재미있는 세금이야기

미국의 상속세 과세제도

진셈 2023. 12. 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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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상속세 과세제도

 

 

1. 과세대상

 

 연방세의 경우 피상속인(사망자)이 미국 시민 또는 미국 상속세법상 미국 거주자인 경우에는 전세계의 모든 상속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이며, 사망일 또는 사망 후 6개월이 된 때의 시가(Fair Market Value)가 당해 연도의 상속세 면제한도를 초과할 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인 경우에는 미국 내에 소재하거나 미국과 관련있는 상속재산(U.S. Situs Proporty)이 상속세 과세대상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목적상 미국 거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각각 사망시, 또는 증여시 미국에 ‘Domicile’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미국인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영주권 또는 체류일수 기준 등 보다 객관적인 기준을 사용하고 있는 것과 달리, 상속, 증여세법에서는 각각 사망 또는 증여시점에서 거주자의 ‘Domicile’이 어디에 있는 지를 기준으로 미국 거주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Domicile 존재여부는 모든 사실 관계와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되어 있으며 쉽게 단편적으로 적용 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사항의 예로는 거주 기간, 주택 소유 여부, 가족 구성원의 주거지, 사회적 관계(봉사활동, 종교활동, 친구관계, ), 경제적 관계(사업체, 자동차, 직장, 은행계좌 등), 영주권 소유 여부 등이 있습니다. Domicile 존재여부는 한 두가지 사실이나 정황만으로 판단 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미국에 domicile이 있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 외국인인 경우에는 미국 내에 소재하는 유산(부동산, 동산, 주식, 사채, 조합지분 등)$60,000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사망자)이 비거주외국인인 경우로서 미국 내에 소재하는 유산이 있어 상속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제한된 일부 공제(기부금공제, 살아 있는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배우자 공제 등)만 허용되고, $13,000의 통합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2. 상속재산의 범위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 시 소유한 모든 재산, 사망시 이전키로 한 재산, 취소가능 신탁의 재산, 생명보험 수령액, 부적합한 증여 및 매도로 이전한 재산, 공동소유권의 피상속인 지분, 피상속인이 수익자를 지명할 수 있는 권리(Power of Appointment)를 가진 신탁의 재산권 등이 포함됩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연간 증여세 면제액을 초과하여 증여한 금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된다. , 취소 불가능한 신탁(Irrevocable Trust)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3. 납세의무자

 

 상속세 보고 및 납세는 유언 집행인”(executor)이 한다. “유언 집행인이란 용어는 유언 집행인(the executor)은 물론, 대리인(personal representative) 혹은 관리인(administrator)이란 호칭을 망라하며 , 신탁(trust) 등을 통하여 상속이 이루어져 법원 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자 또는 기관을 칭합니다.

 

 유산 (the decedent’s estate)은 피상속인과는 별도의 납세의무을 가진 개체로 따로 납세자 번호(EIN)을 발급 받아야 하며 상속 절차가 이루어지는 동안 유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신고하고 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상속세 과세표준은 피상속인이 소유한 총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 후, 장례비용, 유언집행비용, 부채 등을 차감하고, 다시 배우자 공제(Marital Deduction), 기부금공제(Charitable Deduction), 주정부 상속세 공제(State Death Tax Deduction)를 차감한 과세대상 재산가액을 산출한 후, 피상속인이 1976년 이후 증여한 과세대상 증여가액을 합산합니다.

 

 여기에 누진 상속세율(2019년의 경우 최고 40%)을 적용하여 잠정 상속세액을 산출합니다. 잠정 상속세액에서 통합세액공제(Unified Tax Credit)와 기타 세액공제(기납부 증여세 등)등을 차감하면 최종 상속세 납부세액이 산출됩니다.

 

 다만 증여세에서 통합세액공제를 활용한 경우 그만큼 상속세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듭니다.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외국에서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타국에 실제로 납부한 세액 또는 동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미국 상속세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 외국납부세액으로 상속세액에서 공제가 인정됩니다.

 

 배우자 공제(Marital Deduction)는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재산의 가액(, 시민권자인 배우자에게 상속하는 재산에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이고, 배우자가 영주권자나 비거주자인 경우 적격신탁(Qualified Domestic Trust)을 통한 상속을 제외하고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5. 세대생략세(Generation Skipping Transfer Tax, GST Tax)

 

 GST Tax는 조부모로부터 손자손녀(또는 증손자증손녀)에게 유언 또는 신탁에 의해 재산이 넘어갈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GST Tax37.5세를 초과하여 연하인 제3자에게 재산이 넘어갈 때도 부과됩니다. 세대생략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와 별도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미의회는 1976년 후임세대에게 증여나 유증을 하기보다 손자손녀 또는 증손자증손녀에게 직접 증여나 유증을 함으로써 한 세대 혹은 그 이상의 세대가 상속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GST Tax를 입안하였습니다.

 

 GST Tax는 기증자보다 두 세대 이상 아래인 세대의 수취자에게 부를 이전하는 것에 대해 두 계층의 세금(상속세의 별도부과 및 최고세율을 이용하여)이 부과되는 효과를 냅니다.

 

 예를 들면, 조부모가 손자손녀에게 증여를 할 때 증여 대상물에 대해 증여세와 GST Tax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신고납부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Form706)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세는 일시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피상속인의 사업체가 상속재산의 35% 이상일 경우에는 상속세를 분할 납부하는 제도가 있으나, 법령에 정하는 모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IRC ).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이 사망한 경우로서 미국 내에 소재하는 유산이 있어 상속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역시 상속개시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Form706-NA)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시 제출할 서류는 피상속인의 사망확인 서류, 유언장이 있는 경우 유언장 사본, 주정부 상속세 납부확인 서류, 재산평가 서류, 증여세 보고 서류 등입니다.

 

 

 

7. 주정부 상속세

 

 미국의 많은 주(State) 정부는 2001년 연방세법 개정 이후 상속세를 부과하는 법을 신설하여 주정부 상속세 보고 및 납세를 요구합니다. 주정부 상속세의 경우 많은 변화가 있고 또한 연방정부 상속세(estate tax)와는 다른 개념의 상속세(예를 들어, inheritance tax)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각 해당 주정부의 상속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무전문가와 상담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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