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1. 과세대상
투자목적이든 아니든 미국세법에 따로 명시된 몇몇 자산 외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은 Capital Assets에 해당하며, 이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Capital Gains)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이러한 자산에는 부동산, 동산, 투자증권, 귀금속, 수집품, 사업용 자산 등 거의 모든 자산이 포함됩니다.
Capital Asset 양도시 양도가액과 cost basis(통상 취득가액에 상당)의 차액이 양도소득 혹은 양도차손에 해당합니다. 양도소득은 양도차손과 상계되며, 따라서 순 양도소득 혹은 순 양도차손은 조세채무를 계산함에 있어 중요한 수치가 됩니다.
2. 납세의무자
양도자가 시민권자, 영주권자, 거주외국인 등 미국세법상의 ‘미국인(US person)’에 해당하면 일반적으로 전 세계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전세계 소득에 대하여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할 경우 미국에서 소득세를 계산할 때 국외원천소득과 관련하여 외국에 납부한 세금 중 세법에서 정한 한도 내의 금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소득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자가 미국의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미국 내의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다음 해 4월 15일까지 소득세 신고시에 함께 신고하여야 합니다.
3.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려면 우선 자산의 보유기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보유기간이 1년 이하인 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소득은 단기 양도소득(Short-term Capital Gains, 이하 STCG)로 분류하고, 보유기간이 1년이 넘는 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소득은 장기 양도소득(Long-term Capital Gains, 이하 LTCG)으로 분류합니다.
STCG는 일반 소득과 합쳐 일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LTCG에 적용되는 세율은 최고 20%입니다. 다시 말해 어느 고소득자의 일반 소득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이 37%라 할지라도 그 납세자의 LTCG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세율은 20%입니다.
적용되는 최고 일반소득세율이 15%를 초과하지만 37% 미만인 납세자는 LTCG에 대하여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또한 일반 소득세율이 10%~12%인 납세자에 대하여는 LTCG에 대해 면세의 특혜가주어집니다.
즉, 일반 소득세율이 12% 이하인 납세자는 이 기간 동안 LTCG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납세자의 LTCG 소득이 일반소득과 비교하여 12% 세율층을 넘는 LTCG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이 없어도 15%나 20%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4. 양도손실 공제
양도시 발생한 손실은 다른 양도소득이 있으면 우선 서로 상계한다. 그러고도 순 양도손실(Net Capital Losses)이 발생하면 일반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공제 한도액은 연간 $3,000입니다(부부 별도신고의 경우 $1,500).
올해에 공제하지 못한 순 양도손실은 다음 해 이후로 이월되어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과 먼저 상계하고, 그래도 상계하지 못한 순 양도손실은 매년 $3,000을 한도로 일반 종합소득에서 이월공제
할 수 있습니다.
손실을 이월할 때, 단기양도손실 혹은 장기양도손실의 성격이 그대로 남는다. 다음해로 이월하는 장기양도손실은 다음해의 장기양도소득과 먼저 상계하고 나서 다음해의 단기 양도소득과 상계합니다.
5. 주거용 자택에 대한 혜택
주거용 자택(Principal Residence)을 처분했을 경우 부부합산보고 납세자는 양도소득 $500,000까지, 그 이외의 납세자는 $250,000까지 면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 조건은 반드시 지난 5년 사이 2년 이상을 소유하고 2년 이상 주거용 자택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2년 거주 규정은 지속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고, 지난 5년 동안 아무 때나 24개월 이상을 주거용 자택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면세혜택은 거주자뿐만 아니라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합산보고하는 어느 부부가 2014년 12월 1일 $300,000에 구입한 주거용 자택을 2019년 11월 30일 $750,000에 처분했고,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년을 주거용 자택으로 사용했다면 2년 이상 거주 규정을 충족하였으므로 양도소득 $450,000 전액에 대해 면세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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