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이란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상 특수관계인은 ① 혈족·인척 등 친족관계와 ② 임원·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 ③ 주주·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 정의
특수관계인 중 먼저 친족관계로서 ① 4촌 이내의 혈족 ② 3촌 이내의 인척 ③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④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⑤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
임원·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란 ①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②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③ ① 및 ②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경영지배관계란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
2.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정의
법인세법 상 특수관계인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의 관계에 있는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봅니다.
①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친족
②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비소액주주등)와 그 친족
③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가. 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직원(비소액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
나. 법인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④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①부터 ③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⑤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①부터 ④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⑥ 해당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⑦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재미있는 세금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국의 상속세 과세제도 (0) | 2023.12.22 |
---|---|
미국의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0) | 2023.12.22 |
세금포인트 제도 이용하기(성실납세우대제도) (0) | 2023.06.08 |
숨은 돈 찾아내기, 홈택스에서 국세환급금 조회 (0) | 2023.04.11 |
3월 23일은 국제 강아지의 날, 반려견과 세금 (2) | 2023.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