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미국의 반려동물학자인 콜린 페이지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날로, 매년 3월 23일이 국제 강아지의 날로 정해졌습니다. 국제 강아지의 날 제정은 세계 모든 강아지들을 사랑하면서 보호하는 것은 물론 유기견 입양 문화를 정착시키자는 취지로 이뤄진 것이며 국내에서도 유기견 입양 문화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2006년 미국의 반려동물학자인 콜린 페이지(Colin Page)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날로, 매년 3월 23일이다. 이는 반려견에 대한 관심과 인식 개선을 촉구하는 의미도 있으나, 무엇보다 버려지는 유기견을 보호하고 입양을 권장하려는 취지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 강아지의 날을 기념해서 반려견에 조세 의무가 있는 나라의 문화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유럽의 몇몇 국가들은 강아지 등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보호자의 책임감을 부여하기위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세금이 어떤식으로 우리들의 반려견을 보호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독일의 반려견세
반려견에 대한 세금으로 제일 유명한 국가는 독일입니다.
1990년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며 특별법에 의해 보호된다는 동물의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한 법을 통과시켰고, 이에 따라 키우는 개의 몸무게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지역별로 다르게 부과되지만, 보통 100유로에서 600유로까지 적용됩니다.
사람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맹견은 더욱 높은 세금을 내야합니다. 최소 800유로 이상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맹인을 돕는 안내견에 대한 세금은 면제되고 있습니다.
반려견세의 대부분은 강아지들의 배변을 청소하는데 사용되지만, 강아지의 배변은 견주가 직접치우는게 원칙입니다. 우리나라도 강아지배변을 치우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네덜란드의 반려견세
네덜란드의 경우 지자체별로 다른 부과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려동물의 보유세를 부과하는 지역과 아닌 지역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품종 등에 따라 세금을 차등화하는 지자체도 있는데, 이는 유기견 입양을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순종견에게는 비싼 세금을 믹스견(시고르자브종)에게는 세금이 저렴합니다.
이러한 세금은 동물학대나 유기를 감시하고 단속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3. 한국에도 강아지세가 도입될까?
우리나라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500만명이 넘는다는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전보다는 반려문화가 발전되었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반려동물세에 대해서는 아직 여론적인 다툼만 있고 해당 제도는 아직 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보유세 형식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아직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는 반려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거나 맹견에게 입마개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도의 제재정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제강아지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나라의 반려문화도 선진국 반열에 오를수있도록 반려인과 비반려인 그리고 우리의 사랑스러운 반려견의 공존을 위해 사회적 합의와 실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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