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란?
기부금단체가 ’21.1.1. 이후 기부를 받는 분부터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전자로 발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종전에는 기부자가 기부금단체에 일일이 연락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고, 기부금단체는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을 제출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고, 소득(법인)세 등 신고증빙 자료로 즉시 활용 가능하며, 법정서식 제출의무가 면제됩니다.
2. 제도의 도입효과
(1) 기부자
① 신고편의 제고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하고, 소득(법인)세 등 신고증빙자료로 활용 가능함으로써, 기부자는 별도로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공제가 가능하여 수동으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불편함이 해소됩니다.
② 가산세 부담완화
사실과 다른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발급권한이 없는 비적격단체의 영수증 발급행위가 방지되어 부당공제로 인한 가산세 부담이 완화됩니다.
(2) 기부금단체 혜택
① 납세협력비용 감축
기부금영수증을 전자로 쉽고 간편하게 발급하여 영수증 발급 및 관리비용이 절감됩니다.
②법정서식 제출편의
’ 21.7.1.· 보관 ·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21.4.1.~6.30.에 발급한 전자기부금영수증에 대해서는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 3 서식)를75호의3서식)를 ’ 22. 6월 말까지 제출(12월 말(12 법인의 경우)하여야 합니다.
③ 기부문화 활성화
적격단체에게만 발급권한을 부여하여 권한 없는 단체의 거짓영수증 발급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기부금단체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신뢰도가 향상되고, 기부자가 믿고 기부할 수 있는 건전한 기부풍토가 조성되어 기부문화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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