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별법 관계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 등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러나 조세조약은 국내세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위치에 있으므로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에 대해서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조세조약이 국내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조세조약상 과세대상이 아니면(과세권 제한) 국내 세법상 과세대상이라도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한편, 조세조약상 과세대상인 경우에도 국내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이는 조세조약이 과세권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과세방법과 과세절차 등은 국내 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내 세법에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비거주나 외국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국내에서 과세되기 위해서는 조세조약상 과세권을 제한하지 않으면서(조문이 없는 경우 포함) 국내 세법상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2. 구체적인 과세절차 등은 국내 세법 적용
조세조약은 일반적으로 소득의 종류별로 소득원천지국과 거주지국간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구체적인 과세방법과 과세절차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세대상 해당여부의 결정, 제한세율의 적용 등에 있어서는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나 구체적인 과세방법과 과세절차 등은 일반적으로 국내 세법이 적용됩니다.
3. 소득구분 우선 적용 의미(과세권 제한 등에 한함)
(1) 구 국조법 제28조의 규정
구 국조법 제28조에 「비거주나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의 구분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세조약의 규정이 우선 적용한다」 규정은 조세조약이 특별법의 원칙에 의하여 국내 세법보다 우선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고 구 국조법 제28조 규정이 삭제되었더라도 당연히 조세조약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는 것입니다.
(2) 구 국조법 제28조 규정 삭제 배경과 소득 구분 우선 적용의 의미
구 국조법 제28조의 규정 「비거주나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국내 원천소득의 구분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세조약의 규정이 우선 적용한다」 은 국내 원천소득의 소득 구분에 있어서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된다는 해석을 함에 있어서 특정 소득이 국내 세법상으로는 A소득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조세조약상으로는 B소득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과세방법과 과세절차에 있어서 국내 세법을 적용할 때 조세조약에 B소득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조세조약 소득 구분이 우선 적용되어 국내 세법상의 B소득 조문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함에 따라 삭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즉, 조세조약 소득구분 우선 적용의 의미는 조세조약은 소득을 구분하여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과 제한세율 적용 여부를 규정할 뿐 별도의 과세권을 창출하는 것도 아니고 과세방법과 과세절차 등은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국내 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과세대상 여부 판단과 제한세율 적용 판단에 한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 소득이 국내 세법상으로 A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조세조약에서 B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국내 세법에 의하여 A소득으로 구분된 과세방법과 과세절차 등의 조문을 적용하되 조세조약상의 과세대상 여부 판단과 제한세율 적용 여부 등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의 B소득 조문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세금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개정세법 핵심정리 (0) | 2023.02.15 |
---|---|
2022년 하반기 양도분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0) | 2023.02.07 |
상속세의 유류분 제도와 특별연고자의 재산분여 (0) | 2022.12.07 |
골프선수가 홀인원하고 받은 슈퍼카는 무슨소득일까? (0) | 2022.10.24 |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0) | 2022.0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