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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개요
(1)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5조의 3)
본인·자년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그 본인·자녀·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지배주주란 수혜법인의 주주와 그 툭수 관계인 그룹 중 주식합계가 가장 큰 그룹("최대주주 등")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말합니다.
(2)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중견기업 40%·중소기업 50%)를 초과할 것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각각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할 것
(3) 일감뗴어주기 증여세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본인·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사업기회를 제공하여 본인·자년·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3개년 이익을 신고하고, 2년 후 실제 이익에 맞게 증여의제이익을 정산하여 신고합니다.
(4) 일감떼어주기 과세요건
-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부분의 영업이익이 있을 것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의 합계가 30% 이상일 것(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이거나 수혜법인으로부터 50% 이상 출자받은 경우는 제외
2. 신고·납부기한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은 6.30 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 방문·제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고 검증
국세청은 납세자의 성실신고는 최대한 지원하되, 불성실 신고자는 신고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입니다. 특히,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뗴어주기를 악용한 편법적 부의 이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유념하여 납세자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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