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류분 제도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생전에 처분할 수도 있고, 사후에도 유언에 따라 자유롭게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던 근친의 생활을 보장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재산 중에 근친자의 잠재적 지분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물적 생활기반을 희생시키면서까지 타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 하려는 피상속인의 자의로부터 상속인을 보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에 일정한 비율의 제한을 가하여 그 비율액만큼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로서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에 의해서도 침해되지 않는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이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이나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유류분 권리자는 자기가 침해당한 유류분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이며,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면 직계비속으로 유류분을 가집니다.
유류분의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유류분 반환 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원물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으며, 유류분 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 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 청구권자의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 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해당 반환 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에 따라 증여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특별연고자의 재산분여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합니다.
상속인 없는 재산의 관리인 선임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일반 상속 채권자와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2개월 이상)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청산 공고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1년 이상)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상속인 수색 공고 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 할 수 있습니다. 재산 분여 청구는 상속인 수색 공고 기간이 만료 후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자
② 피상속인을 요양 간호한 자
③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자(사실혼 관계 배우자, 사실상 양자, 장기간 피상속인의 요양 간호 종사자)
특별연고자도 상속세 납부의무자입니다.
3. 유류분의 산정
(1) 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민법」 제1113조제1항).
(2)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 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산정의 방식(「민법」 제1113조)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민법」 제1114조 전단).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마찬가지로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민법」 제1114조 후단).
한편, 공동상속인 가운데 특별수익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이었는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인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대법원 1996. 9. 25. 선고 95다17885 판결).
(3) 채무
판례는 유류분 산정시 공제되어야 할 채무의 범위와 관련하여 채무에 상속세,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공제되어야 할 채무란 상속채무, 즉 피상속인의 채무를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에 상속세,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21720 판결).
유류분을 산정할 때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해당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해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합니다(「민법」 제1113조제2항).
[유류분액의 계산]
4. 유류분반환청구권
(1) 유류분반환청구권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제1항).
이때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인에 대한 증여 또는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행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됩니다(「민법」 제1114조 및 대법원 1996. 9. 25. 선고 95다17885 판결).
(2) 반환의 상대방
자신의 유류분액을 침해하여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유류분청구의 상대방이 됩니다.
(3) 청구의 방법
반환청구는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재판상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4) 반환의 순서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수증자가 증여받은 것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116조).
유류분 반환순서에 있어서 사인증여의 경우에는 유증의 규정이 준용될 뿐만 아니라 그 실제적 기능도 유증과 달리 볼 필요가 없으므로 유증과 같이 봅니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947 판결).
(5) 반환의 방법
유류분을 반환청구하는 경우에 증여를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증여가액의 비례로 반환해야 합니다(「민법」 제1115조제2항).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유증받은 A(유증가액 1000만원)와 사전증여받은 B(수증가액 1500만원)와 C(수증가액 1500만원)가 있으며, 유류분권리자가 총 1500만원의 유류분액을 침해받은 경우의 반환방법
- 위의 경우에 유류분권리자는 먼저 유증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유류분침해액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유류분침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A에게 A의 유증가액 1000만원을 먼저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1116조,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947 판결 참조).
- 이때 나머지 500만원의 부족분은 B와 C가 수증가액에 비례해서 반환의무를 지게 되므로(「민법」 제1115조제2항), B와 C에게 각각 250만원(500만원 × 1/2)씩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유류분권리자는 먼저 A에게 1000만원을 청구하고, B와 C에게 250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류분청구 당시 유증이 이행되지 않았다면 상속재산관리인에게 1000만원을 청구하면 됩니다.
(6)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5. 대습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권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민법」 제100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며, 이러한 대습상속인도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8조 및 제1001조).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인 경우에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8조 및 제1010조제2항).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 즉 대습상속인의 유류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에 따릅니다(「민법」 제1118조 및 제1010조제1항).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직계비속이 여러 명인 때(「민법」 제1010조제1항)에는 그 유류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유류분에 따라 이를 정합니다(「민법」 제1118조 및 제101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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