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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선수가 홀인원하고 받은 슈퍼카는 무슨소득일까?

진셈 2022. 10. 2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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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프로골프선수가 받는 홀인원 상품의 소득구분

[ 요 지 ]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에 등록된 프로골프선수가 여자프로골프대회에 참가하여 홀인원을 함으로써 부상으로 지급받은 상품(차량)의 가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에 등록된 프로골프선수가 여자프로골프대회에 참가하여 홀인원을 함으로써 부상으로 지급받은 상품(차량)의 가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사업소득

 

 

 

 

 

1. 사실관계

 

갑주식회사는 20157“ooo Ladies Cham- pionship 201라는 명칭의 여자프로골프대회를 개최하고,

 

-12번 홀에서 홀인원을 할 경우 해당 홀인원을 한 프로선수에게 000백만원 상당의 차량 1대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대회 마지막 날 2013년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에 등록된 프로골프선수가 홀인원을 하여 차량을 지급받았음

 

 

 

2. 질의내용

 

프로골프선수가 골프대회에 참가하여 지급받는 홀인원 상품의 소득 구분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소득세법 제19사업소득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21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소득세 집행기준 21-0-10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구분

 

사업소득

 

기타소득

 

개념

 

-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

 

-이자배당근로연금 퇴직양도소득외에 소득세법21조에서 열거하는 소득

 

판단기준

 

- 독립성 : 다른 사업자에게 종속고용되지 아니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사업을 경영하는 것

 

- 계속반복성 : 동종의 활동을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것

 

- 영리목적성 : 사업을 경제적이익을 얻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것

 

-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직업운동선수

 

축구, 야구, 권투, 레슬링 등 각종 운동경기에 직업 운동선수로 활약하는 자를 말한다.

 

서면법규과-993 (2013.09.12.)

 

국내 거주자인 KLPGT소속 프로골프선수가 국내법인이 국외에서 개최하는 골프대회에 참가하여 국내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43 (2007.01.08)

 

마라톤선수가 지급 받는 초청료 및 순위상금이 직업운동가로서 받는 소득인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동 상금은 기타소득 필요경비 개산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서면인터넷방문상담1-1401 (2005.11.18)

 

프로야구선수 등 직업운동가가 특정구단 등에 전속으로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당해 구단 등으로부터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이46013-10461 (2001.11.05.)

 

게임을 전문 직업으로 하는 프로게이머가 각종대회에서 지급 받는 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아마추어게이머가 지급받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것임. 다만, 상금을 지급받는 게이머가 전문직업인(프로)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 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635 (2004.05.06)

 

상금을 지급받는 자가 직업운동가인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정인이 직업운동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507 (2004.04.01)

 

프로골프선수가 실질적인 고용관계없이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지급받는 포상금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제도46011-12250 (2001.07.20)

 

프로골프선수가 실질적인 고용관계 없이 특정법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지급받는 연봉국내외훈련비 및 포상금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은 동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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