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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양도분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진셈 2023. 2. 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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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양도분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1. 신고의무

 

 

2022년 하반기(7~12)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등228()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중소·중견 기업의 주식을 양도한 소액주주의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

 

 

2. 대주주 요건

 

 

2021년 말(12월 결산법인 기준) 현재 본인과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포함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대주주 요건충족하거나,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

 

구 분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지 분 율 1% 이상 2% 이상 4% 이상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공통)

 

2021년 말에는 대주주가 아니었으나 2022년 중 주식 등 취득에 따라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게 됩니다.

 

* 본인과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지분율 요건 충족 시

대주주 합산 범위에 관한 개정 내용은 202311일 이후 주식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이번 예정신고는 기존 규정에 따라 합산대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판단합니다.

 

 

합산대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2022년 하반기 양도분 적용)

 

구 분 최대주주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친 족 배 우 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친생자로서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배 우 자
직계존비속
-
-
-
경영지배관계
(공통)
본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3. 신고안내

 

 

국세청26()부터 상장법인 대주주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 4,853*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주식시장 위축에 따른 차익거래 감소로 전년동기 대비 31% 감소

 

 

60세 미만 안내대상자에게는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모바일 안내문 발송하며, 간단한 본인 인증을 거쳐 안내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안내대상자모바일 안내가 불가능한 경우(다회선자, 모바일 안내문 수신 거부자 등)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4. 신고서비스

 

 

 홈택스·모바일손택스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없이 본인인증(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등)을 거친 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신고대상기간 주식거래내역 제공, 2022년 상반기 양도분 예정신고 내역 미리채움 서비스, 주식양도소득세 신고도우미, 챗봇상담 맞춤형 신고 서비스를 홈택스·모바일손택스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등에는 홈택스·모바일손택스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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