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 양도분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1. 신고의무
2022년 하반기(7월~12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등은 2월 28일(화)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중소·중견 기업의 주식을 양도한 소액주주의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
2. 대주주 요건
2021년 말(12월 결산법인 기준) 현재 본인과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 ┃
구 분 | 코스피 | 코스닥 | 코넥스 |
지 분 율 | 1% 이상 | 2% 이상 | 4% 이상 |
시가총액 | 10억 원 이상(공통) |
2021년 말에는 대주주가 아니었으나 2022년 중 주식 등 취득에 따라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게 됩니다.
* 본인과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지분율 요건 충족 시
대주주 합산 범위에 관한 개정 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주식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이번 예정신고는 기존 규정에 따라 합산대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판단합니다.
┃ 합산대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2022년 하반기 양도분 적용) ┃
구 분 | 최대주주 |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
친 족 | 배 우 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친생자로서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
배 우 자 직계존비속 - - - |
경영지배관계 (공통) |
본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3. 신고안내
국세청은 2월 6일(월)부터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 등 총 4,853명*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주식시장 위축에 따른 차익거래 감소로 전년동기 대비 31% 감소
①60세 미만 안내대상자에게는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며, 간단한 본인 인증을 거쳐 안내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60세 이상 안내대상자와 모바일 안내가 불가능한 경우(다회선자, 모바일 안내문 수신 거부자 등)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4. 신고서비스
홈택스·모바일손택스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없이 본인인증(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등)을 거친 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신고대상기간 주식거래내역 제공, 2022년 상반기 양도분 예정신고 내역 미리채움 서비스, 주식양도소득세 신고도우미, 챗봇상담 등 맞춤형 신고 서비스를 홈택스·모바일손택스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등에는 홈택스·모바일손택스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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