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23년 변경되는 개정세법에 대해 알아볼려고 합니다. 공포확정되는 일자가 2월말로 예정되어 있으며, 특별한 일 없으면 포스팅 내용데로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 주요세법별(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상증세, 국세기본법)로 나누어 꼭 체크해야할 내용위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2023년 부가가치세 개정(안)
① 재화 공급의 예외사유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에 따른 재화의 인도·양도' 추가하였습니다.
② 실내 도서열람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추가되었습니다.
③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이 폐지되어서 계속 면세항목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④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확대되어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총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였는데 개정안에서는 8천만원 이상으로 그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⑤ 매입장발행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확대되어 거래 건당 10만원이상이였것이 거래 건당 5만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⑥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이 또 연장되어 25.12.31 까지 연장되었습니다.
⑦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23.7.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2023년 법인세 개정(안)
①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었습니다. 당초 10%~20%~22%~25%구간이였던것이 9%~19%~21%~24%로 개정되었습니다.
② 국내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를 통하여 지주/일반, 상장/비상장 등 기업형태 구분없이 지분율에 따라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였습니다. 다만, 지주회사는 23년 배당받는 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선택 허용됩니다.
③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불산입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해외자회사 요건은 지분율 10%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한 경우 95%의 익금불산입률을 적용받습니다.
④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해외자회사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 지분율 25% 이상,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요건에서 지분율 10%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요건으로 개정되었습니다.
⑤ 24.1.1 이후 적용되는 것으로 접대비 명칭이 업무추진비로 변경됩니다.
⑥ 손금 한도별 기부금의 명칭이 설정되었습니다. 소득의 50%(100%) 한도 손금 산입 기부금은 '특례기부금', 소득의 10%(30%) 한도 손금 산입 기부금은 '일반기부금' 으로 명칭이 설정되었습니다.
⑦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일반법인등의 이월결손금이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에서 80%로 상향되었습니다.
⑧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이 확대되어 당초 30만원 미만에서 50만원 미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⑨ 연결납세 지분율이 완화되서 '당초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이 완전지배하는 다른 내국법인'에서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이 90%이상 지배하는 다른 내국법인'으로 개정되었습니다.
3. 2023년 소득세 개정(안)
①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변경되었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1,400만원 이하 | 6% |
1,400만원~5,000만원 이하 | 15% |
5,000만원~8,800만원 이하 | 24% |
② 비실명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당초 42%에서 45%로 인상되었습니다.
③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기준이 종전 기준시가 9억원 초과에서 기준시가 12억원 초과로 개정되었습니다.
④ 식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됩니다. 월 10만원 비과세가 월 20만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⑤ 복권 당첨금 과세최저한이 건별 5만원 이하에서 건별 200만원 이하로 상향됩니다. 따라서 로또 3등같은 경우 세금이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⑥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이 강화됩니다.
⑦ 월세 세액공제율이 15%(17%)으로 상향되고, 주택기준이 기준시가 4억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⑧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당초 74만원~50만원에서 74만원~20만원으로 축소됩니다.
⑨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이 만 7세이상에서 만 8세 이상으로 조정됩니다.
⑩ 연금계좌 세제혜택이 확대됩니다.(복잡하기에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4. 2023년 상속/증여세 개정(안)
① 상속세 인적공제대상에 태아까지 포함시킵니다.
② 가업상속공제의 중견기업 기준과 공제한도가 커집니다. 또한 사후관리 기간이 당초 7년에서 5년으로 줄어듭니다.
③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등기·등록일에서 등기·등록 접수일로 명확화하였습니다.
5. 2023년 국세기본법 개정(안)
① 세법상 특수관계인 중 친족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 축소하였습니다. 또한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를 추가하였습니다.
②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국세우선원칙 적용 예외 신설하였습니다.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 배분 한도만큼은 주택임차보증금이 우선 변제됩니다.
③ 종합부동산세를 부과/고지받아 납부한 납세자도 경정청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④ 조세불복 국선대리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당초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에서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로 하였습니다.
⑤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기간이 역외거래의 경우 7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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