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결납세제도란?
내국법인으로서 모(母)회사와 자(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
*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시행
2. 연결납세방식 적용대상 법인
(1) 완전지배관계에 있는 내국법인(법인세법§76의8①,⑤)
내국법인(모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완전지배관계*에 있는 다른 내국법인(완전자법인)
모법인과 완전자법인이 보유한 출자지분의 합계가 100%인 다른 내국법인
* 우리사주조합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5% 범위 내에서 예외를 허용
(2) 각 연결법인의 사업연도가 연결사업연도와 일치(법인세법§76의8②)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시 연결사업연도를 신고
→ 연결사업연도와 사업연도가 다른 연결대상법인 등은 사업연도의 변경을 신고한 것으로 봄(법인세법 시행령§120조의13②)
3. 연결납세방식 적용제외 대상법인
(1)연결법인의 모법인이 될 수 없는 법인(법인세법 시행령§120의12①)
-비영리내국법인
-해산으로 청산중인 법인
-다른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으로부터 완전지배를 받는 법인
-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 등 Paper Company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2) 연결법인의 자법인이 될 수 없는 법인(법인세법 시행령§120의12②)
-해산으로 청산중인 법인
-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 등 Paper Company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4. 연결납세방식 적용법인의 법인세 신고 및 납부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연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
-연결자법인은 별도의 신고의무가 없으며 각 연결법인에 귀속되는 법인세액을 납부기한까지 연결모법인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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