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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득세법 개정세법 핵심정리

진셈 2024. 1. 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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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득세법 개정세법 핵심정리

 

 

1. 양식어업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소득법 §12, 2호 사목)

 

 양식어업을 어로어업과 마찬가지로 농어가부업소득에서 분리하여 비과세 소득범위를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시행령 개정 사항)

(20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소득법 §12, 3호 마목머목, §12, 5호 아, §592, §5942호나목)

 

(1)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받는 육아휴직수당도 근로자나 공무원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득세를 비과세함

 

(2) 근로자 또는 종교관련종사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함.

 

(3) 공제대상에 손자, 손녀 추가되었고, 공제세액은 기존의 내용보다 둘째 한도액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였음

(손자녀 적용대상은 2024.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둘째 세액공제 인상액은 20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4) 의료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시 기본공제대상자 중 거주자 본인,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등 뿐만 아니라 6세 이하인 사람도 연 700만원의 의료비 지출 한도를 적용받지 아니하도록 함

 

 

3.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 대상 조정(소득법 §12, 3호어목 및 같은 조 5호라목)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자 등과 특수관계(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개인사업자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등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있는 종업원 등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됨

(20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4.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소득법 §149호다목)

 

 분리하여 과세하는 연금소득의 기준금액을 연간 연금소득 합계액 ‘12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

 

 

5.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 조정(소득법 §17)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배당가산율을 현행 11%에서 10%로 인하함

 

 

6. 과세범위 확대 및 주택간주임대료 소형주택 특례 적용기한 연장(소득법 §25)

 

 주거용 면적이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원 이하인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주택에서 제외하는 특례 적용 기한을 2026.12.31.까지 3년 연장 또한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현행 3주택 이상의 경우에 적용하는 간주임대료소득 과세규정을 고가주택* 2주택 이상으로 확대함

(20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 고가주택: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7.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소득법 §52⑤⑥)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주택 및 주택분양권의 범위를 기준시가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소득공제 한도도 연‘300만원부터 1800만원까지에서 ‘600만원부터 2천만원까지로 상향함

(주택요건은 2024.1.1. 이후 개시하는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공제한도는 2024.1.1. 이후 이자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8. 고액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적 상향(소득법 §594)

 

 2024.1.1. - 2024.12.31.까지 1년간 지급한 기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천만원 초과 부분에 대한 기부금세액공제율에 10%를 추가 가산함

 

 

9.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의 시행시기 2년 유예(소득법 §8111, §1643, 법인법 §757)

 

(1) 소득기반 고용보험시행 지연에 따라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매월 제출 시행시기를 202611일로 2년 유예함

 

(2)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행시기 유예에 따라 관련 가산세 규정도 2년 유예함

 

 

10. 사업소득에 대한 소액부징수 예외 추가(소득법 §86 1)

 

 사업소득 원천징수 합리화를 위해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하여 예외 없이 원천징수함.

(2024.7.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11.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소득법 §88)

 

 세법상 주택 개념이 구체화됨.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로 명시

 

 

12. 양도소득세 개관규정 신설(소득법 §932 신설)

 

 양도소득세 개관규정 신설은 소득세법 제93조의 2에 따라 이루어진 개정 내용으,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한 규정을 보다 상세하게 명시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한 규정이 상대적으로 간략하게 표로 표시하고 있어 납세자들이 양도소득세를 보다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음

 

 

13.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필요경비 합리화(소득법 §972)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시 필요경비 계산 방식에서 추가적으로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도 필요경비 계산에 포함

(2024.1.1.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됨)

 

 

14.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 과세특례 규정 신설(소득법 §1569 신설)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 신설됨. 원래는 지급받는 개개의 외국인에게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나,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해 투자시 소득지급자는 통합계좌 명의인에 대해 원천징수(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면제, 제한세율 미적용)

하게 되며, 원천징수 이후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제한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실질귀속자 및 소득지급자는 경정청구 가능해짐

(2024.1.1.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됨)

 

 

15. 비과세면제 및 제한세율 경정청구 기한 변경(소득법 §1562, §1564, §1566, 법인법 §984, §985, §986)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경정청구 기한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서 다음 달 10이후 5이내로 변경됨

 

 

16.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명칭 변경(소득법 §1603, 소득령 §208)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가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로 명칭이 변경됨

(20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17. 임직원의 국외 주식기준보상 거래내역 등 제출의무 부여(소득법 §1645 신설, 소득령 §2165 신설)

 

 내국법인 임직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임직원이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으로부터 받은 주식기준보상등을 행사하거나 지급받을 경우 거래내역을 제출하여야 함

(제출시기는 주식기준보상등을 행사하거나 지급받은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310일까지)

 

 

18. 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대상 확대(소득령 §16)

 

 월 300만에서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확대

 

 

19.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소득령 §1185(8) 신설)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도 세액공제의 대상에 추가

 

 

20.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정비(소득령 §154)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정비되어 논리적 체계에 따라 조문이 재배열 , 관련사항은 같은 항에서 규정 및 복잡한 사항 도표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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