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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영세율 적용 요건)

진셈 2024. 1. 3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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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령상 규정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부법 22).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인 한 그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누구인지를 불문하며 그 대가를 원화로 받든지 또는 외화로 받든지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국외제공용역의 범위에 대해서는 법문 어디에도 규정됨이 없다. 라서 과세관청해석 및 심판례에 따라 실무를 보아야 하므로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2. 공급장소와의 관계

 

용역의 공급장소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이다(부법 제20). 따라서 용역이 공급장소가 국내인 경우 과세권이 있으나, 용역이 국외에서 공급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없다.

 

예를들어 해외건설업의 경우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는 우리나라로 건설자재구입, 운영비, 임대료 등이 국내에서 발생하는데 건설용역 제공장소가 해외이므로 이를 우리나라에서 과세하지 않는다면(비과세) 국내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길이 없게 된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를원가에 산입하게 됨으로써 해외에서 가격경쟁력이 낮아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국외제공용역을 과세하면서 이중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영의 세율(0%)을 적용하게 된 것이다.

 

, 공급장소에 대한 예외규정에 해당된다. 수출의 경우에도 소비지과세원칙을 적용하여 면세(Duty free)로 하는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어 이중과세가 발생하므로 면세가 아닌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 또한 같다.

 

이와같은 취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없는 국외제공용역을 과세하면서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제공에 관련한 사업장 소재지가 국내에 소재하지 않는다면 매입세액공제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굳이 이를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이라 함은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의 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를 말한다(소비 22601-1333, 1989.12.8.).고 해석하고 있다.

 

 

 

3. 국외제공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조건

 

국외제공용역이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국외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하여야 함을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1) 해외 건설용역 공급의 경우

 

해외건설 용역의 경우에는 역무제공 장소가 국외이므로 해당국이 사업장이 되어 그 나라에서 과세하게 된다.

 

그러나 건설업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인 경우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 소재지를 포함한다), 개인인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고 있어, 해외건설용역의 경우에도 사업장은 국내에 소재하므로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있게 되나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해외건설용역 재도급

 

건설업의 경우에는 그 납세지가 법인은 등기부상 소재지이며 개인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므로 국내에 있는 건설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재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도 대금결제수단에 관계없이 영(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해외 현지에 지점을 설립한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국외에서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현지 법률에 따라 지점을 설립하고 국내 법인등기부상 지점으로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국외건설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인적자원과 물적시설을 모두 갖추고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국외에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별도 사업장인 국외지점이 국외에서

공급한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2) 부동산 임대용역 등(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0-1)

 

다음 각 호의 용역은 당해 부동산 또는 광고매체가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1. 국외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임대용역

2. 외국의 광고매체에 광고게재를 의뢰하고 지급하는 광고료

 

즉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장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고 있어 해외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등기가 해외이므로 사업장이 당연히 해외가 되므로 우리나라에서 과세권이 없다.

 

 

(3) 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특허권 사용

 

개별원시특허권을 보유한 사업자가 원시특허권사용계약에 의하여 국외에 소재하는 통합특허권자에게 해당 특허권에 대한 사용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의 제공은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설계용역 등

 

사업자가 국외의 건설공사를 수주받은 국내 건설업자로부터 건설용역 설계용역 건설관련 자문용역을 의뢰받아 국내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10%)되는 것이, 이를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해외에서 국내 광고주에게 홍보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외에서 국내 및 현지 연예인 등을 출연시켜 공연 또는 경기를 진행하고, 전시 및 체험공간을 마련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 광고주에게 쟁점 홍보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쟁점 홍보대행용역은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애플리케이션을 인터넷상의 오픈마켓에 등재하고 국외 소비자가 다운로드

 

국내 사업자가 개발한 스마트폰용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인터넷상의 오픈마켓에 등재하고 오픈마켓 운영자의 중개 하에 국내 외 소비자가 이를 유상으로 다운로드받아 사용하는 경우, 동 거래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과세대상이고, 국외 소비자가 다운로드받는 분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

동 거래와 관련하여 소비세 등의 명목으로 외국에서 납부한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되,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전체 거래금액을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이다.

 

[공급시기]

동 거래의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지급받는 경우 국내 개발자와 오픈마켓 운영자 간 정산일 등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다.

 

 

 

4.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공급되는 경우 판단기준

 

용역의 공급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 용역의 공급장소를 국내로 볼 것인지, 국외로 볼 것인지의 판단이 중요하다.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

 

역무가 국내와 국외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장소를 어디로 볼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대법원은 [대법원 2016.2.18. 선고 201413829] 판결을 통해 외국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일부가 국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국내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함으로써 그 판단 기준을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밝혔다.

 

또한 국내와 국외에서 수행된 역무가 모두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면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지 여부를 따져서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역무가 수행된 장소를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대법원 2020.6.25. 선고 201772935 판결).

 

공급자가 아닌 공급받는 자의 입장을 기준으로 판단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란 공급받는 자의 입장을 기준으로 역무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장소로 해석하는 것이 소비지과세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며, 국내외에서 제공된 용역이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실질적으로 하나의 용역으로 공급된 경우에는 그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판단하여야 할

(대법원 2006.6.16. 선고 20047528, 7535 판결, 같은 뜻임)이다.

 

 

관련사례

 

상황

 

A는 처리비용 절감목적으로 해외공장의 폐기물인 석탄회 처리를 B에게 의뢰하였으며, B는 석탄회를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와 B의 시멘트 원재료로 사용함

 

[과세적부심] (적부2020-1, 2020.3.11.)

폐기물인 석탄회를 B의 공장에서 시멘트 원료로 사용하여 처리가 마감되므로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국내에서 이루어짐 (용역의 공급자인 B 입장에서 판단하여 10% 과세)

 

[심판례] (조심20202604, 2021.9.30.)

용역을 공급받는 자인 AB와 쟁점거래를 하게 된 이유는 폐기물인 석탄회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A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B로 하여금 석탄회를 수거하여 해외에서 반출하도록 하는 것이므로(A입장에서는 해외에서 폐기물만 존재하지 않으면 되므로 가장 중요한 부분임) 용역의 공급장소는 국외임 (공급받는 자 A입장에서 판단하여 영세율 적용)

 

 

대법201846049, 2018.9.13

 

국내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구매대행용역이 국내공급부분과 해외현지법인에 위탁한 국외공급부분이 외형상 구분될 수 있더라도 이는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실질적으로 하나의 용역으로 공급된 것으로서 그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전체적으로 국내에서 공급된용역으로 봄이 타당함

 

 

 

5. 기타

 

(1) 대가의 수수 방법

 

국외 제공용역의 영세율 적용에 있어서 원화로 받든, 외화로 받든 대가 수수방법에는 영향이 없다.

 

 

(2) 세금계산서 발급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한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부령 71 ).

 

하도급업자에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

 

국내사업자가 외국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을 한 경우, 하도급 받은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국외에서 외화로 받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영세율에 적용되며, 국내사업자에 대한 용역제공이므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국외에서 제공하는 건설용역에 관한 계약서

를 영세율첨부서류로 할 수 있는 것이다(부가-899, 2011.8.12., 서삼-1705, 2006.8.4.).

 

외국법인에게는 세금계산서 발급 면제

 

국외에서 내국법인 갑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가 협정한 Joint Venture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내국법인 갑에게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외국법인 A에게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교부를 면제하는 것이다(법규부가 2009-262, 2009.8.4.).

 

 

(3) 영세율 첨부서류

 

법령에 의한 지정서류(부령 101 )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제공계약서(하도급계약서). 또한 해당 서류를 복사하여 저장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 포함)와 함께 제출하여도 된다(부령 101 ).

 

국세청장지정서류

 

장기해외건설공사의 경우 해당 건설용역에 대한 최초의 과세표준신고시에 공사도급계약서사본을 제출하고 그 이후의 신고에 있어서는 해당 신고기간의 용역제공실적을 외화획득명세서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통칙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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