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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통합고용세액공제(제29조의8) 내용정리

진셈 2024. 2. 2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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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통합고용세액공제(29조의8) 내용정리

 

 

1.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고용이 증대된 경우 종전 여러 세액공제 규정을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는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통합하였습니다. 공제액만 달라졌을 뿐 대상근로자 및 사후관리 등은 대체적으로 비슷합니다.

 

내용 도표

 

 

 

다만, 2023~2024는 현행 통합고용기본공제제도와 종전 고용증대세액공제(§297) 및 사회보험료세액공제(§304)제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공제액 납부

 

통합고용세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3년간(대기업은 2년간)공제합니다. 다만 근로자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연도보다 감소하면 공제는 중단되고 기 공제받은 금액은 다시 납부(가산세는 없)하여야 합니다.

 

 

 

3. 상시근로자(조특령 제23)

 

상시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2.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3. 법인세법령 제40조 제1항의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5. 제4호의 사람과 직계존비속 및 국세기본법의 친족관계인 사람 

 

 

4.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 상시근로자의 범위(조특령 26-8 )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병역이행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

장애인, 상이자, 5 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관련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근로자가 기간제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가 아닌 사람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법 제29조의3 1항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

 

 

 

5. 상시근로자 감소 시 통합고용세액공제(기본) 사후관리(조특법 29-8 , 조특령 26-8 )

 

내용 도표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중단)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청년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중단)

 

기공제 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사후관리를 할 때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 등 상시근로자가 연령초과한 경우, 후 과세연도에도 청년 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한다. 다만 잔여기간은 일반인으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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