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통합고용세액공제(제29조의8) 내용정리
1.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고용이 증대된 경우 종전 여러 세액공제 규정을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는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통합하였습니다. 공제액만 달라졌을 뿐 대상근로자 및 사후관리 등은 대체적으로 비슷합니다.
다만, 2023~2024는 현행 통합고용기본공제제도와 종전 고용증대세액공제(§29의7) 및 사회보험료세액공제(§30의4)제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공제액 납부
통합고용세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3년간(대기업은 2년간)공제합니다. 다만 근로자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연도보다 감소하면 공제는 중단되고 기 공제받은 금액은 다시 납부(가산세는 없음)하여야 합니다.
3. 상시근로자(조특령 제23조 ⑩)
상시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 법인세법령 제40조 제1항의 임원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 제4호의 사람과 직계존비속 및 국세기본법의 친족관계인 사람
4.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 상시근로자의 범위(조특령 26-8 ③)
①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병역이행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
② 장애인, 상이자, 5 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관련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③ 근로자가 기간제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가 아닌 사람
④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⑤ 법 제29조의3 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
5. 상시근로자 감소 시 통합고용세액공제(기본) 사후관리(조특법 29-8 ②, 조특령 26-8 ④)
①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중단)
②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청년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중단)
③ 기공제 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사후관리를 할 때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 등 상시근로자가 연령초과한 경우,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 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한다. 다만 잔여기간은 일반인으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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