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와 같은 절차에서 세무공무원이 불가피하게 납세자의 사업장을 방문하
게 되고, 과세요건 사실을 수집하기 위한 활동을 하게 됨에 따라 영업방해 또는 세무공무원과 납세자간의 마찰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세무조사 자체는 납세자에게 과세의 기초가 되는 과세요건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로서 실질적인 법치주의와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담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납세자의 자발적인 납세협력의무를 제고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세무조사는 조세탈루 혐의가 있는 특정 납세자의 결정 또는 경정을 목적으로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질문검사권을 행사하는 임의조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납세자는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게 되고 조사절차에서 영업의 자유, 사유재산권 침해, 사생활 침해, 적법절차 위반 등의 각종 기본권의 침해가능성이 있다.
위와 같이 세무조사는 국민의 권리 및 의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받을 때 어떤 절차에 의하여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그 결과 등에 대하여 법령 등에 의하여 예상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권의 행사에서는 적법절차의 원칙이 준수되고 납세자 권익이 보호되어야 한다. 그 동안 정부는 이를 위하여 납세자의 권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많은 세무조사 절차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등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세무조사와 관련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1.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세법 규정 내용
가. 정기선정
국세청장은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하여 불성실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납세자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한다. 또한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납세자의 이력이나, 세무정보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고내용이 적정한지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밖에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나. 비정기선정
납세자의 일정한 사유에 의하여 탈루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를 수시로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통지가 생략되고, 장부·서류 등의 임의보관, 압수수색, 금융조사, 거래처 조사, 포렌식 조사, 조세범칙
조사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구체적인 사유는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자료 거래, 위장·가공거래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등이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서 말하는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고 함은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음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가령 탈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등의 탈루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자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주요 세목별 선정기준
1) 법인세
법인세·부가가치세·원천제세 등의 신고상황과 각종 세원정보 등을 반영하여 전산시스템에 따라 평가한 신고성실도 전산평가 자료에 의하여 법인의 성격, 사업규모 및 업무량, 미조사연도 등을 감안하여 선정한다.
2) 부가가치세
세무정보, 탈세정보, 가공혐의자료 등 각종 과세자료 처리 또는 세원정보수집 과정에서 무자료 거래, 자료상 혐의 등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 혐의가 있는 자,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에 의한 자료상혐의자 중에서 사업실태, 신고상황, 자료내용,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등을 분석하여 조사대상자를 선정한다.
3) 소득세
신고자료와 과세자료 등을 활용한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평가한 성실도 평가결과와 미조사연도 등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조사 대상자를 선정한다.
2. 조사대상자 선정 법리
세무조사가 납세자의 재산권이나 영업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 과세관청이 함부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세무조사는 위와 같이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시될 수 있고, 세무조사
개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한편, 과세원인 및 과세표준금액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대하여는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과세관청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적법하게 세무조사가 개시되었다는 점 역시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세무조사 대상자의 기준을 정한 국세기본법 규정은 세무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통하여 세무당국의 자의적인 조사권 발동으로 인한 오·남용 시비를 근절하고 억울한 납세자의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이므로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선정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세무조사를 받은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영업의자유 및 프라이버시에 대한 강력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은 신중하여야 한다. 따라서 과세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이 개입되어서는 안되고 실질적 법치주의와 공평과세를 통한 조세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비정기조사 사유인 탈세정보자료에 의한 조사대상자 선정의 경우 일부 자료는 과세당국의 의무적 제출기준과 채택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사실을 심하게 과정하여 탈루세액을 부풀리는 경우도 있다. 그 밖에 음해나 경쟁업체의 투서, 부실한 정보자료 등에 의거 부당하게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납세자들은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다.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의 조사대상자 선정은 제보 내용의 신빙성과 구체성을 사전에 충분히 분석한 후 신중하게 세무조사대상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3. 위법한 세무조사와 과세처분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그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어기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와 제81조의3 제1항(세무조사권 남용금지)을 위반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즉 객관적 필요성, 최소성, 권한남용의 금지 등은 세무조사의 적법요건이고, 이를 위반한 세무조사는 위법함을 의미한다.
또한 대법원은 “세무조사가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이라는 그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면 이는 세무조사에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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