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세금이야기

즉시상각의제란?

진셈 2024. 3. 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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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세무상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취득시 자산으로 처리하고 감가상각으로 손금산입을 하여야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다음의 경우처럼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여야 할 금액을 당기에 비용처리한 경우에는 비용계정과목에 불구하고 동액을 회사계상 감가상각비로 보아 감가상각시부인하여야 합니다. 이를 '즉시상각의제'라 합니다.

  •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을 당기비용처리한 경우
  • 감가상각자산의 자본적지출 해당액을 당기비용처리한 경우
  • 당기의 건설완료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를 당기비용처리한 경우

 

 

 

2. 즉시상각의제 예외규정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취득시 바로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즉시상각의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감가상각비로 보아 시부인계산하지 않고 당기손금으로 인정됩니다.

 

(1) 소액자산

 

 거래단위별로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합니다. 

 

 이때 "거래단위"라 함은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부분품 등의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이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는 즉시상각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자산으로 계상한 후 감가상각하여야 합니다.

  1.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2) 어구·공구 등

 

 다음에 해당하는 어구·공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

  •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
  • 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 및 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컴팩트디스크(CD)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 전화기(휴대용 전화기 포함)  및 개인용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
※ 미술품구입시 즉시 손금산입

장식 등의 목적으로 여러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미술품으로 거래단위별 취득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것을 취득시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산입됩니다.

 

 

 

(3) 수선비

 

  1.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
  2.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가액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취득가액-감가상각누계액상당액)의 5%에 미달하는 경우
  3. 3년 미만의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의 경우

 

 

(4) 생산설비의 폐기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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