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특수관계인이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증여·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법인이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 증여·취득 시점과 정산 기준일의 주식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해당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재벌들이 자녀들에게 편법적으로 증여했었던 방법이지만 현재는 법제화되었다. 기업의 상장 등 기업의 내부정보를 가진 최대주주 등이 주식 등을 상장 전에 미리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하거나 매각한 후 가까운 장래에 이를 상장하여 거액의 이익, 이른바 '상장 프리미엄'을 그 특수관계인으로 하여금 얻게 할 수 있는데,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