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세금이야기

자동차와 관련되 세금의 모든 것(feat. 취득세, 개별소비세, 자동차세)

진셈 2022. 1. 4.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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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와 세금

 

  자동차를 구입할 때는 취득세와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그리고 부가가치세까지 포함된 금액을 결제해야 내 명의에 차가 생기게 된다. 자동차를 구입한 이후에도 매년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자동차세까지 내야 한다. 사회초년생이나 처음 자동차를 구입하시는 분들이라면 인터넷이나 각종 자료에서 찾아본 자동차가격이 내가 지불해야되는 가격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취득세 및 공채 부대비용에 보험료까지 납부해야 진짜로 자동차 소유주가 되는 것이다. 자동차 하나 구입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세금이 포함되는 것일까? 또한 이러한 세금은 얼마 정도로 예측하면 될까? 밑에 포스팅내용을 확인하면 예상되는 시기의 지불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자동차 구입시 세금(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

 

 (1)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는 물품가격*세율(5%)으로 결정된다. 쉽게 말해 천만원짜리 자동차의 5%인 50만원이 개별소비세가 적용     된다. 하지만 경기침체와 자동차반도체 수급문제로 내년 22년 상반기까지 개별소비세세율은 3.5%로 30%인하되어 판     매되고 있다. 가끔씩 경기상황에 맞추어 자동차의 세금이 줄어들 수 있으니 그 기간을 잘 맞춰서 차를 구매하는 것도     합리적인 소비가 될 것이다.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 차량은 아래와 같다.   

      1) 배기량이 2,000cc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2) 배기량이 2,000cc 이하인 승용차(배기량이 1,000cc 이하인 것으로서 길이가 3.6m이하이고 폭이 1.6m 이하인 것           은 과세 제외)와 이륜자동차(총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여 과세)

      3) 전기승용자동차(길이가 3.6m 이하이고 폭이 1.6m 이하인 것은 과세 제외)

      4) 개별소비세법상 승용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1,000cc초과 8인승 이하승용자동차를 말한다. 따라서  9인            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등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참고로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22년 12월 31일가지 제조장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만 적용한다. 개별     소비세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  개별소비세액 전액 // 개별소비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300만원까지       감면이 적용된다. 기후변화에 따른 전기차의 변화시대에 발맞춰 전기차의 경우 세금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다.

 

 

  (2) 교육세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가 적용된다.

 

 

  (3)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차량가액)+개별소비세+교육세의 10%를 납부해야 된다.

 

 

 

3. 자동차 등록시 세금(취득세)

 

  (1) 세율

 

     차량취득세율은 2~7%까지 설정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7%(경차의 경우에는       4%)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2) 차량구입 예시

 

    그럼 지금까지 세목에 따라 예시를 한번 들어 보겠다. 내가 만약 2,000cc 미만 중형차인 소나타를 3천만원에 구입했     다고 가정하면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3,000만원에 출고되고 개별소비세(3.5%할인가격) 105만원이 합산되고 여기에       교육세 31만원(30%)에 추가된 금액이 3,136만원이 된다. 여기에 부가가치세(10%) 314만원이 추가되어 3,450만원이       된다. 여기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3,136만원에 취득세(7%) 220만원을 납부해야 차량 등록이 가능해 진다.

 

 

 

4. 자동차를 보유하는 기간동안 내는 세금(자동차세)

 

 

(1) 자동차 세금을 Save하기

 

   지자체에서는 자동차세 선납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월에 1년치 자동차세 전액을 납부한 경우 원래는 10%할인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9.15%할인을 하고 있다. 만약 1년 전체 자동차세가 50만원인 사람이 선납한 경우45,750원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은행의 연이자율을 생각해 봤을 때 선납하는 것도 납세자한테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형(소형)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다자녀양육자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이 있다. 따라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상황을 고려해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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