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특수관계인이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증여·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법인이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 증여·취득 시점과 정산 기준일의 주식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해당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재벌들이 자녀들에게 편법적으로 증여했었던 방법이지만 현재는 법제화되었다. 기업의 상장 등 기업의 내부정보를 가진 최대주주 등이 주식 등을 상장 전에 미리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하거나 매각한 후 가까운 장래에 이를 상장하여 거액의 이익, 이른바 '상장 프리미엄'을 그 특수관계인으로 하여금 얻게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거래는 상장 후에 해당 주식 등의 가치 증가가 현저한 상태에서 증여한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 오므로, 그 상장이익을 증여세의 과세 대상으로 삼도록 한 것이다. 이 제도는 위와 같은 상장이익에 대하여 과세하여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변칙적인 증여를 차단하고, 수증자 또는 취득자가 이를 양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유하면서 사실상 세금 부담 없이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을 규율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1. 과세요건
(1) 증여 또는 유상취득
① 취득유형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상 취득하거나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은 주식 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② 취득의 범위
주식 등의 취득에는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그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신주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증여받은 재산과 다른 재산이 섞여 있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 등을 취득한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 등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증여받은 재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으로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 최대주주 등이란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 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2) 5년 이내 상장 요건
증여·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야 한다. 2016. 12. 31. 이전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 허가를 받은 거래소에 상장되어야 한다.
2. 정산 기준일
해당 주식 등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상장일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2 제4항의 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주식의 매매거래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 다만, 그 주식 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하거나 그 주식 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3. 증여재산가액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평가액-[증여일 현재 1주당증여과세가액등+1주당 기업가치실질증가액]}×증여·유상 취득주식수 |
위 금액이 아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① (증여일 현재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 등 + 1주당 기업가치 실질 증가액) ×증여·유상 취득 주식수 × 30%
② 3억 원
4. 증여세액의 정산 등
상장에 따른 이익은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 정산 기준일 현재의 주식 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 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증여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이란 증여받은 때에 납부한 당초의 증여세액을 말한다.
2004. 1. 1.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이익은 증여자 및 그 원천을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개별 건별로 과세하고 다른 증여재산가액과 합산과세를 하지 아니하며, 과세표준 계산 시 3천만 원을 공제한다.
5. 전환사채 등의 취득에 대한 간주 규정
전화사채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그 전화사채 등의 취득일로부터 4년 이내 주식 등도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전환사채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때 그 전환된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정산기준일까지 주식 등으로 전환되지 아니하면 정산기준일에 주식 등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적용하고, 해당 전환사채 등의 만기일까지 주식 등으로 전환되지 아니하면 정산 기준일을 기준으로 과세한 증여세액을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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