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는 구입하는 사람 중에 1등이 당첨되면 어떻게 될지 기분 좋은 상상을 안 해본 이는 없을 것이다. 여러 가지 기분 좋은 상상 중에 "그럼 내가 당첨되면 세금을 얼마를 내야지?"에 대해 꼭 고민하게 된다. 상식적으로도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고 있다면 좋을 것이다. 혹시나 당첨되면 얼마나 기분 좋게 계산할 수 있겠는가.
그럼 예시를 통해 얼마를 납부해야되는 지 한번 알아보겠다.
※ 내가 만약 1등에 당첨돼서 20억의 당첨금액은 동행복권사이트에서 확인했다면 계산 산식은
(300,000,000원) × 20%=60,000,000원
(1,700,000,000원-1,000원) × 30%=509,999,700원
과세구간이 3억이하분과 3억초과분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3억까지의 소득세를 계산하고 3억초과분에 대해서 따로 계산한다. (만약 본인 당첨금이 30억이라면 3억과 27억을 나눠서 계산하면 된다.)
총 납부할 세금 : 569,999,700원이다.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지만 해당 소득세금액에서 지방소득세로 10%가 가산된다.
따라서 569,999,700원 × 10%=56,999,970를 더한 금액인 626,999,670원이 총 납부해야될 세금이 된다.
그래서 나의 실수령액은 2,000,000,000원-626,999,670원=1,373,000,330원이 된다.
※ 내가 만약 2등에 당첨돼서 50,000,000원이라면 계산 산식은
(50,000,000원-1,000원) × 20% ×110%=10,999,780원이 납부할 세금이 되고 실수령액은 39,000,220원이 된다.
그렇다면 로또 당첨금액이 어떤 소득에 속하게 되고 관련 규정이 무엇인지 아래 내용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다.
1. 복권 등 당첨 금품의 내용
로또 당첨금은 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게 된다. 필요경비는 당첨 직전에 투입된 금액이 된다. 따라서 로또 한게임 구입비용인 1,000원이 필요경비가 된다. 그래서 당첨금액에서 1,000원을 제외했던 것이다. 로또 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에 해당한다. 이 말은 나의 다른 소득과 합쳐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로또 당첨금액은 그 자체로 분리과세되고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는다. 한번에 많은 소득이 내 소득과 합쳐져서 세율이 높아지는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이다. 로또의 원천징수세율은 기타소득금액에 3억까지는 20%, 3억초과분에 대해서는 30%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서 지방소득세 10%가 가산된다. 따라서 실제로 적용받는 세율은 로또 1등에 당첨된 경우 22%~33%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고 보통 로또 2등에 당첨된 경우 22%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2.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당첨 금품에 대한 법규정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당첨 금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복권 발생·현상·기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경품권 또는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금품
- 저축의 장려를 위한 복권 발행의 추첨 현상금
3. 사례를 통한 당첨 금품 내용
(1) 경품으로 지급받는 물품
거주자가 주유소 업자의 유류판매 촉진을 위한 경품행사에서 경품으로 지급받는 물품은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경품으로 받는 자산의 소득 구분 등
거주자가 경품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은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경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품을 받는 자가 부담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한 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을 경품의 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3) 사은품 등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사업자가 자기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값의 일부를 할인하여 주거나 덤을 주는 경우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 그 할인금액이나 덤 또는 사은품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마일리지, 사이버머니 적립제도 등의 방법으로 일정기간의 구매실적에 따라 사은품 또는 사례금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 사은품 등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가 등의 분양 대행자로부터 일정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상가 등을 분양받는 경우 구매자가 분양대행자로부터 받는 금액은 과세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상가 등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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