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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진셈 2022. 2. 1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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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하여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의 취지는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재산을 소유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으며 비공개법인 지분의 분산을 유도하고자 함입니다. 

 

 

1. 간주취득의 요건

 

 (1) 과점주주의 범위

 

 '과점주주'란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수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의결권 없는 주식 등은 제외)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2) 주식 취득방법

 

 ① 최초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법인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② 과점주주의 지분이 증가된 경우

 그 증가된 부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등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③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등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3)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자산

 

 해당 법인의 자산 중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의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종합 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등]

 

 

 (4) 연대납세의무

 

 간주취득세에 대하여 과점주주들은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과점주주 집단을 형성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들은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자산에 관하여 공동사업자 또는 공유자의 지위에서 관리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므로 그 자산에 대한 권리의무도 과점주주에게 실질적, 경제적으로 공동으로 귀속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담세력을 공동으로 파악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2. 과세표준과 세율

 

 과세표준은 과세대상 자산 총가액에서 발행주식 총수분에 과점주주 보유주식 수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세율은 2%~10%까지 적용됩니다. 

 

 

 

3. 납세절차

 

 과점주주는 주식의 간주 취득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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