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세금이야기

기타소득인 위약금과 배상금

진셈 2022. 2. 15.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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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금 및 법정이자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합니다.

 

 위약금 또는 배상금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생명·신체 등의 인격적 이익이나 가족권 등 비재산적 이익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 등과 같은 금전채권 자체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으려는 데 있습니다.

 

 

 

1. 과세대상이 되는 요건

  • 재산권에 관한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이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이어야 합니다.

 

 

2. 위약금과 배상금의 범위

  • 주택입주지체상금
  •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한 지연배상금
  •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
  • 퇴직금 지급 청구소송에 따라 받은 퇴직금 외의 지급 지연 손해배상금
  •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됨으로써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퇴직금 외의 손해배상금
  • 상행위에서 발생한 불만에 대한 배상액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배상금

 

 

3. 위약금과 배상금의 귀속시기

 

 위약금과 배상금의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받을 날입니다. 만약 계약의 위약 등으로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 중 계약금이 위약금 등으로 대체되는 금액인 경우, 계약의 위약·해약이 확정된 날을 귀속시기로 합니다.

 

 

 

4. 위약금과 배상금의 과세방법

 

 (1) 원천징수

 

 기타소득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는데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배상금 중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2)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위약금과 배상금은 원칙적으로 종합 과세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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