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세금이야기

상속과 증여, 유리한 것은 무엇일까?

진셈 2022. 2. 16. 00:01
반응형

 상속 사유가 발생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등이 무상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 상속세이고, 살아있는 동안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 증여세입니다. 두 가지 세목 모두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부과된다는 점에서 과세구조가 유사합니다. 

 

 최근에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중과세 등으로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자녀에게 증여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구조를 잘 알고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절세하는 지름길입니다. 

 

 

 

1. 상속세 상속공제

 

 상속세 공제금액에 따라 세금의 크기도 달라집니다. 상속공제에는 일괄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① 일괄공제는 기초공제나 연로자공제 등을 대신해 일괄적으로 5억 원을 무조건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②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을 한도로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사전 증여받은 재산은 제외)을 최저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 사이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③ 금융재산공제는 상속재산가액에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최고 2억 원 한도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④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최대 6억원까지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2. 증여세 증여재산공제

 

 증여공제는 배우자간에는 6억 원, 직계 존비속간에는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 기타 친족 간에는 1천만 원이 공제됩니다. 증여공제는 최종 증여일로부터 소급해 10년간 누적 합산해 적용합니다. 성년자에 대한 증여공제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가능한데, 부모와 조부모 자녀 등 모든 직계존비속의 증여금액을 합해서 공제합니다.

 

 세법에서는 10년 동안 같은 사람(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여러 차례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모두 합산해 세금을 계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합산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성년인 자녀가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10년 동안 각각 5천만원을 증여받으면, 총 1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은 동일한 증여자로 보아 10년 간 5천만 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절세방법

 

 상속세와 증여세는 누진세 구조로 상속재산이 많은 경우,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사전에 증여를 통해 재산을 줄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상증세법에서는 상속 개시 전 일정 기간(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5년) 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해 상속세를 계산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때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그러므로 자녀에게 재산의 일부를 증여하고 싶다면, 최소한 상속 개시 전 10년 전에 증여를 해야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10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증여재산공제도 마찬가지로 10년 간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그러므로 10년의 간격을 두고 증여하면 증여액이 분산되고 증여재산공제도 최대한 받기 때문에 절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증여 계획이 있다면 10년 단위로 증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세금이 줄이는 방법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