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경매에 대한 대중적 관심은 요즘 들어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예전에는 미술품은 일반인과 상관없고 일부 애호가들의 시장으로 알려졌다. 미술품 역시 다른 자산과 같이 사고 파는데 비용이 든다. 미술품 경매는 아무나 할 수 없고 진입장벽이 존재한다. 매년 일정 금액은 내고 미술품의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회원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낙찰을 받으려면 일정 수수료는 낙찰사에 내야 한다. 이런 회원 비용과 경매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직접 화랑에서 구입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예술품의 특성상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고 원가 또한 알 수 없으니 많은 사람들은 미술품의 거래를 특수한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요즘 MZ세대부터 미술품을 재테크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각종 매체에서는 유명하지 않은 작가의 작품을 구매해 일정기간 이후에 급상승한 작품에 대해서 언급하여 이목을 끌기도 한다. 세금은 미술품에게도 따라다닌다. 다들 아는 유명한 격언... "세금과 죽음은 피할 수 없다." 이 포스팅은 미술품·서화·골동품에 관한 세금이야기를 해볼려고 한다.
1. 주체별 서화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미술품의 양도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과세되는 세목이 다르다. 법인이 서화 등을 양도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된다. 개인의 경우 원작자, 화랑 및 소장가에 따라 다르게 과세된다. 원작자의 경우 사업적 활동인 서화의 양도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되고, 단순하게 일시·우발적으로 판매한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화랑에서 상품인 서화를 판매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되고, 소장가가 미술품을 양도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2. 기타소득으로 보는 경우
과세대상 서화·골동품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당·점당 또는 조(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써 통상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 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한다.
① 회화, 데생, 파스텔(손으로 그린 것에 한정하며, 도안과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② 오리지널 판화·인쇄화 및 석판화
③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한다)
④ 위의 서화·골동품 외에 역사상·예술상 가치가 있는 서화·골동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기타소득으로 계산 시 필요경비를 차감하게 되는데 1억원까지는 90%, 1억원 초과분은 80%(보유기간 10년 이상인 경우는 90%)의 비율로 차감한다. 만약 서화·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한다.
3. 사업소득으로 보는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구분한다.
① 서화·골동품의 거래를 위하여 사업장 등 물적 시설(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서화·골동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사업장을 포함한다)을 갖춘 경우
② 서화·골동품을 거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질의회신 살펴보기]
※ 조각 작품이 과세대상 서화·골동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서화·골동품 양도에 대한 과세대상에는 서화·골동품 외의 조각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서면 법규-733, 2013. 6. 25.)
※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4항 단서에서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는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대한민국 국적자인 원작자와 국내에서 주로 작품 활동을 하면서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외국인 원작자를 말하는 것임(기획재정부 소득-84 2020. 2. 12.)
※ 정원수 및 그림 양도대가의 소득세 과세 여부
미술품, 공예품, 예술품 등 각종 창작예술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거주자가 사업성이 없이 소장하고 있는 점당 6천만원미만의 서화를 양도하고 발생한 소득은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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