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세법 핵심정리 1.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 재산 취득 사유 추가(상증법 §42의3①3호)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항에 따라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 재산 취득 사유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추가함 2.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 지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합리화(상증법 §48②7호 및 §78⑨, 현행 §48조⑪2호 삭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또는 출자총액)의 5퍼센트를 초과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으로써 출연재산총액의 1퍼센트 상당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에는 10%의 가산세와 증여 세를 부과하였으나, 증여세 부과 없이 가산세만 200%를 부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