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세법 핵심정리 1.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 사유에 대한 위임규정 신설(부가법 §8⑨) 사업자등록의 직권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상 폐업하는 경우와 사실상 시작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의 위임규정을 신설 2. 재화 공급의 특례대상 명확화(부가법 §10조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 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함 3.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 기한 연장(부가법 §42①)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