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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세금이야기 44

2024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세법 핵심정리

2024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세법 핵심정리 1.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 사유에 대한 위임규정 신설(부가법 §8⑨) 사업자등록의 직권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상 폐업하는 경우와 사실상 시작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의 위임규정을 신설 2. 재화 공급의 특례대상 명확화(부가법 §10조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 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함 3.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 기한 연장(부가법 §42①)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등의..

2024년 법인세법 개정세법 핵심정리

2024년 법인세법 개정세법 핵심정리 1. 목적신탁 등의 경우 신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 일원화(법인법 §5②③) 수익자가 다수인 수익증권발행 신탁 등의 경우 개별 수익자들이 각각 납세하기보다는 수탁자 1인이 납세하는 것이 편리하므로, 앞으로는 목적신탁과 수익증권발행 신탁 등의 경우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일원화함. (2024.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는 종전 수익자 과세 적용 신탁재산은 종전 규정 적용, 개정 이후 수탁자 과세 적용 시부터 개정규정 적용) 2.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금액 익금불산입 범위 축소(법인법 §18) 재평가적립금은 법인 자산의 재평가에 따른 평가차액으로 자본거래에 따른 잉여금인 자본준비금과 성격이 같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재평가적립금의 ..

2024년 소득세법 개정세법 핵심정리

2024년 소득세법 개정세법 핵심정리 1. 양식어업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소득법 §12, 2호 사목) 양식어업을 어로어업과 마찬가지로 농어가부업소득에서 분리하여 비과세 소득범위를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시행령 개정 사항) (20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소득법 §12, 3호 마목・머목, §12, 제5호 아목, §59의2, §59의4②2호나목) (1)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받는 육아휴직수당도 근로자나 공무원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득세를 비과세함 (2) 근로자 또는 종교관련종사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

2024년 국세징수법 개정세법 핵심정리

2024년 국세징수법 개정세법 핵심정리 1. 가상자산 압류 시 체납자 통지 규정 정비(국징법 §55④) 가상자산 압류 시 체납자에게 통지하는 규정 정비.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제3자에게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한 경우에도 체납자에게 통지가 이루어짐 (2024.1.1. 이후 제3자에게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 2. 예탁유가증권・전자등록주식등의 압류 절차 신설(국징법 §56의2) 예탁유가증권・전자등록주식등의 압류 절차가 신설됨. 물리적으로 점유가 불가능한 예탁유가증권・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압류 절차가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압류 방법과 압류 효력, 압류 통지 등의 규정 추가. (2024.1.1.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 3. 전자등록주식 등 압류시 체납자가 특별계좌의 명의..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 조정(2024년 변동)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 조정 그로스업이란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에 대해 다시 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인세율이 변동되어서 기존의 그로스업 산정율도 변동이 되었습니다. 개인이 기업 등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아 종합과세되는 경우 배당소득 이중과세조정을 위해 배당가산액(Gross-up) 산정할 때 작년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 법인세율이 10%에서 9%로 인하된 것을 반영하여 배당가산율을 종전 11%에서 10%로 인하했습니다.

미국의 증여세 과세제도

미국의 증여세 과세제도 1. 납세의무 미국의 경우 증여계약에 의하여 재산을 무상 또는 낮은 가액으로 이전하는 증여자(Donor)가 증여세 납세의무자입니다. 증여자가 미국 시민 또는 미국 증여세법상 거주자인 경우에는 전 세계의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보고 및 납세의무가 있고, 증여자가 비거주 외국인인 경우에는 미국 내에 소재하거나 미국과 관련있는 자산을(U.S. Situs Proporty)을 증여한 경우에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증여세 제도 차이에서 발생하는 사례 한국의 경우 수증자(Donee, 받는 사람)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수증자가 한국 거주자인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한국에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고, 수증자가 한국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재산 및..

미국의 상속세 과세제도

미국의 상속세 과세제도 1. 과세대상 연방세의 경우 피상속인(사망자)이 미국 시민 또는 미국 상속세법상 미국 거주자인 경우에는 전세계의 모든 상속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이며, 사망일 또는 사망 후 6개월이 된 때의 시가(Fair Market Value)가 당해 연도의 상속세 면제한도를 초과할 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인 경우에는 미국 내에 소재하거나 미국과 관련있는 상속재산(U.S. Situs Proporty)이 상속세 과세대상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목적상 미국 거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각각 사망시, 또는 증여시 미국에 ‘Domicile’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미국인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영주권 또는 체류일수 기..

미국의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미국의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1. 과세대상 투자목적이든 아니든 미국세법에 따로 명시된 몇몇 자산 외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은 Capital Assets에 해당하며, 이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Capital Gains)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이러한 자산에는 부동산, 동산, 투자증권, 귀금속, 수집품, 사업용 자산 등 거의 모든 자산이 포함됩니다. Capital Asset 양도시 양도가액과 cost basis(통상 취득가액에 상당)의 차액이 양도소득 혹은 양도차손에 해당합니다. 양도소득은 양도차손과 상계되며, 따라서 순 양도소득 혹은 순 양도차손은 조세채무를 계산함에 있어 중요한 수치가 됩니다. 2. 납세의무자 양도자가 시민권자, 영주권자, 거주외국인 등 미국세법상의 ‘미국인(US pers..

세법상 특수관계이란?

특수관계인이란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상 특수관계인은 ① 혈족·인척 등 친족관계와 ② 임원·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 ③ 주주·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 정의 특수관계인 중 먼저 친족관계로서 ① 4촌 이내의 혈족 ② 3촌 이내의 인척 ③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④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⑤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 임원·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란 ① 임원과 그..

세금포인트 제도 이용하기(성실납세우대제도)

1. 세금포인트란? 세금 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개인 또는 법인(중소기업)이 납부한 세금(소득세·법인세)에 따라 세금포인트를 부여하고, 부여 받은 세금포인트를 이용하여 납부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시 담보를 면제하거나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할인 구매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세금포인트 조회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통해서 조회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세청이 운영하고 있는 홈택스 시스템에 접속하거나 스마트폰에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설치하여 편리하게 본인의 세금포인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 및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관련 문의는 국번없이 126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세금포인트 혜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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