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천징수
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의무자라면 원천징수 대상 소득 지급 시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2. 원천징수 일정표
전월에 지급한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신고・납부절차를 이행하며, 연간 원천징수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원천징수 의무자
원천징수 의무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사인 간 금전거래 시에는 이자소득 원천징수, 경품 당첨금 지급 시에는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되며, 뇌물과 같은 경우에는 기타소득에는 해당되나 원천징수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원천징수 대상 소득
소득을 지급받는 자 및 소득종류 등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5. 원천징수 세율
원천징수 의무자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의 종류에 따른 원천징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6. 원천징수 제외 대상
다음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① 소득세(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소법 §154)
② 과세최저한(건별 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 등) 적용 기타소득금액(소법 §84)
③ 원천징수 배제(소법 §155)
‣ 원천징수 대상 소득으로서 발생 후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④ 납세의무자가 이미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한 경우(소법 §85③)
‣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나 해당 소득자가 그 소득금액을 이미 종합소득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였거나 과세관청에서 소득세 등을 부과・징수한 경우
⑤ 소액 부징수(소법 §86)
‣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에 있어서 당해 세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함
※ 다만, 거주자의 이자소득 및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의 사업소득(’24.7.1.이후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1,000원 미만이더라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
7. 원천징수 시기
①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 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다만, 일정시점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 시기 특례가 적용되어 특례적용시기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②예를 들어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 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근로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 12월분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시기 특례가 적용되는 소득(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퇴직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법정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
(1) 가산세 적용대상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세액에 대해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 원천징수 의무자가 매월분 급여에 대해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보다 과소납부한 경우, 원천징수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
(2) 가산세의 계산
미납세액×3%+(과소・무납부세액×2.2/10,000*×경과일수) ≦ 50%
(단,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10%)
* ’19.2.12. 이전까지의 기간은 3/10,000 적용, ’22.2.15. 이전까지의 기간은 2.5/10,000 적용
※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없는 원천징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다른 세목의 신고 불성실가산세 역할을 병행 ⇒ 과소・무납부 세액의 3%부터 시작
(3)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따른 가산세
근로자가 단순한 착오 또는 세법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연말정산 시 과다하게 공제받은 경우에도,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가 직접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수정신고 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나, 원천징수 의무자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허위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 부당하게 공제받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원천징수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근로자에게는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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