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세를 초과한 자녀에 대하여도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안된다. 나이가 20세를 초과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에 대하여는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다만,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만 충족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하다. 2.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나녀장려금 지급 시 자녀세액공제받은 금액만큼 차감하고 지급받게 된다. 3.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회사부담액에 대해 연금계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안된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회사부담액은 본인이 납입한 금액이 아니므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