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 세금이야기

직장인의 연말정산 시리즈 Ⅱ(세액공제와 감면)

진셈 2021. 12. 3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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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액감면 

 

  세액감면을 받는 규정은 대부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직장인이 아래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따라서 어떠한 세액감면 규정이 있는지 간략히 확인하고 그중에 그나마 세액감면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다.

 

  (1)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2)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3)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4)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감면

  (5)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감면대상 근로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일정한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세를 70%(청년의 경우에는 90%)감면(과세기간별로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분할/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여기서 감면대상 근로자는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60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다. 감면을 받은 후 근로자가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부적격 감면 사후관리를 하기 때문에 신청할 때 확실히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2. 세액공제

 

 일단 세액공제의 종류를 나열하자면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정치자금세액공제, 우리사주조합기부금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다.

 

 이 공제들 가운데 근로소득자에 적용되고 해당사항이 많은 위에 4가지(자녀, 연금계좌, 특별, 월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는 2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일단 첫 번째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로서 7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자녀가 1명인 경우 : 연 15만원
  •      자녀가 2명인 경우 : 연 30만원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연 30만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씩 추가

 

 두 번째로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중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는 연 30만원, 둘째는 연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에는 연 70만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맞벌이 가정인 경우 남편이나 부인 한쪽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도록 하자.

 

 

  (2)연금계좌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에 합한 금액에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나이나 소득에 따라 납입액 한도 및 세액공제율이 변하기 때문에 연금계좌 가입 전에 본인에게 적합한 수준의 납입액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3)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1) 보험료 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를 연 100만원 한도액 내의 납입액에 세액공제율(12%~15%)을 적용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의 보험료 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2)의료비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일정 한도 내 금액에 공제율(15~20%)을 적용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의료비 세액공제대상은 당해 근로자가 근로제공기간 동안 직접 부담한 의료비로 한다. 다만, 미용,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교육비 공제 

 

근로자가 해당 연도에 기본공제대상자(소득금액 제한 있으나 나이요건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장애인의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4) 기부금 공제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의 15%(1천만원 초과분 30%, 정치자금기부금은 3천만원 초과분 25%)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 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2013년 기부금액 중 이월된 기부금액은 소득공제 적용) 근로자는 기부금영수증 또는 명세서를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 징수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정기부금이나 지정기부금같은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데 종교기부금(교회, 사찰)은 해당 기관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공제받을 수 있다. 

 

 

  (4) 월세 세액공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750만 원 한도)의 10~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여기서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려면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주택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예를 들면 계좌이체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LH공사 등에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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