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 세금이야기

직장인의 연말정산 시리즈Ⅰ(소득공제의 종류와 내용)

진셈 2021. 12. 3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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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근로자의 1년간 급여액에 대하여 확정된 연간세액과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를 통하여 납부한 세액을 비교하여 과부족액을 정산(추가징수 또는 환급)하는 절차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당해 연도의 다음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모든 개인과 법인이 연말정산의무자이다. 만약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 정산하도록 되어있다. 이 경우 세액이 실제 납부금액보다 많은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연말정산 재정산으로 통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이 포스팅에서는 실제로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준비하거나 납부세액을 줄이려는 노력을 할 때 도움이 되길 바란다. 따라서 나는 조금 더 세분화해서 3회에 걸쳐 연말정산에 대해 작성할려고 한다. 일명 유리지갑이라고 불리는 직장인들에게 절세 방법과 그것을 준비하는 방법을 공유하고자 한다.

 

 

 연말정산은 위 과정을 거쳐 내가 추가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이 계산되게 된다. 1, 2단계는 이미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금액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고려할 부분이 없다. 다만, 내가 실제로 받은 금액으로 신고되지 않은 경우 회사에 이의를 제기에 수정신고할 수 있다. 이번 시리즈 1에서는 3단계의 소득공제에 대하여 다루고 시리즈 2에서는 4, 5단계에 대하여 다루겠다. 시리즈 3에서는 추가적으로 직장인들이 궁금해하는 내용과 세부적으로 헷갈리는 내용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2. 소득공제의 종류와 그 내용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가 있고, 세부적으로 개인연금저축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공제, 벤처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소득공제,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소득공제가 있다. 상당히 많은 공제가 있으므로 자기가 해당되는 공제는 꼭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공제받는 것이 절세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빨간색으로 적힌 공제가 제일 많이 받는 소득공제이다. 그럼 이러한 소득공제의 세부내용을 밑에서 살펴보겠다.

 

 (1)인적공제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당해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를 총괄하여 "인적공제"라 한다. 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 번째로 만 나이 기준으로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 소득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한다. 세 번째로 동거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본인 및 배우자와 직계비속등은 동거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형편상 이유가 아니라면 동거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면 1인당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추가적으로 만 70세 이상의 경로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의 경우 추가로 공제한다. 

 

 

 (2)연금보험료공제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을 납입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한다. 대표적으로 우리 납입하는 국민연금보험, 공무원연금보험, 군인연금보험 등이 있다.

 

 

 (3) 특별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건강/고용보험료 및 주택자금공제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특별소득공제라 한다. 특별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요즘은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제출 가능하니 꼭 관련 서류를 내가 다니는 직장에 제출하기 바란다. 

 

 

 (4)신용카드 등 사용액소득공제

 

  근로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계산 산식을 복잡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말하자면 이 공제를 많이 받고 싶으면 일반 신용카드보단 체크카드 사용을 권장한다. 또한 내 기본공제대상가 사용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도 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한다.  

 

 

 (5)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공제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가 분기별로 30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불입하는 경우 200만 원~5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 대표라면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6)벤처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

 

  거주자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벤처투자조합, 신기술투자조합등에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 벤처투자조합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실질적으로 일반 근로자가 받기는 어려운 소득공제항목이다.

 

 

 (7)개인연금저축공제

 

  이 규정은 근로자가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여 해당 연도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13년에 삭제된 규정이지만 가입시기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하고 요건을 갖춘 경우 연간 불입액의 40%를 연간 72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8)우리사주조합소득공제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을 400만원~1,500만원 한도로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9)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중소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나누는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간 합의에 의하여 임금을 감소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해당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1천만원한도로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0)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가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가입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3. 소득공제를 잘 받기

 

  소득공제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련 자료를 잘 제출하는 것도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홈택스에서 자신의 연말정산서류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 혹시 누락되거나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내가 준비해서 회사에 제출해야 된다.

 

 간혹 귀찮거나 홈택스 이용이 어려워서 포기하고 기본공제만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경우 세액 차이는 적게는 몇천원에서 몇십만원까지 되니 주변에 도움이라도 받아서 꼭 서류를 제출하길 바란다. 잊지 말자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하고 그에 따라 혜택이 없다는 것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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