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 세금이야기

혼자사는 직장인이 최대한 연말정산 환급을 받을려면?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꿀팁)

진셈 2022. 1. 6.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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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면서

 

  요즘 1인 가구가 비약적으로 늘어났다는 기사나 뉴스를 자주 접할 수 있다. 사회, 경제적 요소가 우리를 1인 가구로 만든 것도 있지만 스스로 1인 생활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이유야 어쨌건 혼자 사는 직장인은 부양가족이 없기 때문에(혼자 산다고 꼭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부모님과 따로 살지만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이 소득 공제되는 금액 적을 수밖에 없다. 여기서 살펴볼 것은 우리가 사는 환경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을 제외하고 혼자 사는 직장인도 똑똑하게 준비하여 연말정산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2. 혼자 살아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공제항목 7가지

 

 (1)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하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을 납입한도로 하며, 제 3항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만 해당한다)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에서 공제한다.

 

 다만, 과세기간 중에 주택 당첨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최대한 공제받고 싶다면 매월 20만원씩 저축하면 된다. 또한 공제받고 싶다면 연말정산자료 제출 시 주택저축 납입증명서 또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발급하는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2) 신용카드 등(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잘 사용하기

 

  신용카드 등을 많이 사용하면 공제금액이 올라가는 것이 사실이다.(다만 한도가 있음) 그렇다고 세금 혜택을 일부 받기 위해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잘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할 것이다. 우선 신용카드보단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같은 금액을 사용한 경우 공제액이 더 크다. 신용카드는 사용금액의 15%인 반면에 체크카드 사용 시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받길 바란다. 식당 등에서 현금결제 시 종업원이 "현금영수증 하실 건가요?"라고 물어본다면 귀찮아도 꼭 하길 바란다. 현금영수증도 사용금액의 30%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일반 자동차 구입 시 신용카드등를 사용한 경우 구입금액을 공제받을 수는 없지만 만약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 중고차 구입금액의 10%를 받을 수 있으니깐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꼭 판매자에게 현금영수증을 요구하길 바란다. 

 

 

(3)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가입하기(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계좌는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를 말한다. 퇴직연금계좌는 법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설정하는 계좌를 말한다. 그렇다면 1년 동안 얼마는 납입해야 할까? 세부적으로 나누면 복잡하게 느껴질 테니 간단하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만약 자기가 50세 미만이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는 400만원(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초과하거나 총급여가 1억 2천를 초과하는 경우 300만 원)까지 납입하고 만약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를 동시 가입한 경우 합한 금액이 700만원까지 납입하면 납입한도내 금액으로서 다 공제받을 수 있다.

 

두번째로는 50세이상이고 금융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는 600만원(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초과하거나 총급여가 1억 2천를 초과하는 경우 300만원)까지 납입하고 만약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를 동시 가입한 경우 합한 금액이 900만원(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초과하거나 총급여가 1억 2천를 초과하는 경우 700만원)까지 납입하면 납입한도내 금액으로서 다 공제받을 수 있다. 기억하기 어렵다면 은행에서 해당 상품가입시 나의 1년 소득금액을 알려주면 직원이 한도금액을 알려줄 것이다. 

 

 

 (4) 의료비세액공제

 

  의료비는 쉽게 생각해서 자기의 총급여의 3% 이상을 사용하는 분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일부러 아플 수도 없는 거라 의료비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웃픈일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할 것은 내가 몰라서 공제 못 받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명당 연간 5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으니 꼭 공제받길 바란다. 그리고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말자.

 

 

 

 

 (5) 보험료세액공제

 

  보험료 공제되는 보험은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를 공제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면 자동차보험 같은 것을 말한다. 이런 보험료는 연 100만원 한도로 12%(15%)의 금액만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고려해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자.

 

 

 (6) 일석이조 기부금세액공제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기부한 기부금이 세액공제대상이 된다. 기부형태에 따라 기부액의 100%, 30%, 30~10%의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좋은 일도 하고 내 세금도 감면되는 기부금세액공제가 있으니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

 

 

 (7) 월세사는 분들은 꼭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받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750만원 한도)의 10%(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LH 같은 곳에서 월세를 지급하는 사람이라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도 내가 월세를 납입한 내역을 알 수 있지만, 일반 주택을 임대한 경우 월세세액공제를 놓치는 사람이 꽤 많다. 따라서 연말정산 자료 제출 시 꼭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주택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예를 들면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를 꼭 제출하여 공제받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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