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60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체에 2012. 1. 1.부터 2021.12. 31. 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70%(청년은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감면한도는 과세기간별로 150만원으로 한다. 22년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해당 규정의 연장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사업주와 근로자 둘 다 이 감면규정을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 관할 세무서에서 해당 중소기업에게 알려주면 좋겠지만 그럴 일은 없으니깐 요건에 해당하면 꼭 신청하길 바란다.
1. 청년, 60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의 범위
(1) 청년의 범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 60세 이상의 범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4) 경력단절 여성의 범위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이어야 한다.
①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② 결혼·임신·출산·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로서 해당 중소기업에서 퇴직하였을 것.
③ 해당 중소기업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④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2. 감면 배제 대상
임원,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및 그 직계존속·비속 및 친족관계인 사람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중소기업체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으로서 조특령 부칙 9조에 나열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4. 감면기간
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70%(청년의 경우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때 감면한도는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분할·사업 양도 등ㅇ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5. 감면의 적용방법
①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사업주)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②감면 신청을 하려는 근로자는 감면신청서에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감면율을 적용하여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다.
③ 감면 신청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감면 대상 명세서)을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감면의 적용배제 및 추징
① 감면을 적용할 때 2011. 12. 31.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가 2012. 1. 1.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받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근로자가 감면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가 감면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통지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이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당초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월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더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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