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 세금이야기

급여지급시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진셈 2022. 1. 2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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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알림 포스터
고용노동부 포스터

 

 2021년 11월 19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용자(사업자)는 각 사업장 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사업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임금공제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임금대장의 작성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내용을 잘 확인하시어 각 사업장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임금대장, 임금명세서의 내용

 

 (1) 임금대장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는 각 사업장 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작성한 임금대장은 사업장별로 보관하면 됩니다. 

 

 

 (2) 임금명세서

 

 사용자는 임금명서세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합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지급 및 공제되는 금액뿐만 아니라 산출근거를 작성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급상여대장이나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는 임금명세서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2.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및 요령

 

 (1) 근로자 특정

 

 지급받는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의 정보는 임금명세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2) 임금 총액 및 항목별 금액

 

 임금 총액, 기본급, 각종 수당 및 상여금, 성과급, 등 임금의 항목별 금액을 기재하고 화폐 이외의 현물로 지급된 임금의 경우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액을 따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항목별 계산방법

 

 임금의 각 항목별 금액의 계산근거 확인 및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임금명세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4) 근로일수

 

 근로일수를 작성할 때 실제 근로한 날의 일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지작, 조퇴의 경우도 근로일수에 포함되며, 토요휴무, 주휴일, 연차휴가일 등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은 제외시킵니다.

 

 

 (5) 총 근로시간 수

 

 토요일이 무급인 경우 209시간, 유급인 경우에는 226시간 또는 243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을 합산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6) 연장근로시간 수, 야간근로시간 수, 휴일근로시간 수

 

 연장 및 야간, 휴일 근로한 시간도 기재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시간 수 등을 기재할 때는 할증률은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즉, 10시간 연장근로시 10시간을 기재하면 되는 것이지 할증률을 고려하여 15시간을 기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7) 임금 공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기타 공제사항(노조회비, 학자금 대출상환 등) 등을 공제할 경우 그 내역을 알 수 있도록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8) 임금지급일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의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에 임금을 지급해야하므로 실제 임금지급일을 기재하면 됩니다.

 

 

 

3. 임금명세서의 기재 예외사항

 

 계속 근로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의 경우,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와 감시·단속적 근로자,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할증임금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4. 과태료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않거나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금대장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일부 적지 않은 경우나 임금명세서에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금명세서 예시
임금명세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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