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 세금이야기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하는 방법

진셈 2022. 2. 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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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을 다니다가 연중에 퇴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퇴사시점에 회사는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국세청 홈택스사이트에서 연말정산자료는 퇴사 다음해 1월 중에 나오게 되어있어서 부족한 자료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실제로 납부해야 되는 금액보다 많이 측정이 되어 제대로된 세액 계산이 안됩니다. 

 

 직장을 관두고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직장을 옮기게 되는 경우, 직장을 그만두고 잠시 쉬는 경우의 3가지에 상황에 따라 연말정산하는 과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 포스팅을 확인하시고 본인에게 맞는 연말정산 또는 소득세 신고 방법으로 적정한 세금을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1. 직장을 관두고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퇴사 이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하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므로 두 소득을 합산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될 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사업소득과 관련해서 필요한 자료를 함께 계산해야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따로 계산하게 되지만 소득금액은 합쳐져서 과세표준에 맞는 세율이 적용됩니다. 

 

 

 

2. 직장을 옮기게 되는 경우

 

 퇴사 후 같은 해 다른 회사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종전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새로 다니는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혹시 퇴사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이전한 회사의 연말정산시기에 종전 회사에 자료를 따로 요청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두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해서 정산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누락하게되면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직장을 그만두고 쉬는 경우

 

 퇴사 후 실직상태가 계속 이어진다면 일단 퇴사 시 약식정산이 되므로 그때 공제받지 못한 특별공제는 다음 해 5월 중에 추가로 신청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합니다. 홈택스에서 신청 및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약식정산을 한 경우 세금이 내가 납부해야되는 금액보다 많이 나올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해 5월에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특별공제 서류를 제출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재정산을 통해 내가 실제로 납부해야되는 금액을 계산하고 초과로 납부한 금액이 있으면 환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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