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 세금이야기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세금 혜택

진셈 2022. 2. 2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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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우산공제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특징은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 보호합니다.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간 최대 500만원 납부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일시/분할금으로 목돈 마련을 목적으로,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제계약 대출(부금내 대출)을 통한 자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는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기간 1(연장가능), 대출이자 2.8%의 조건으로 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합니다.

 

 

 

 

1.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개요

 

 거주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이하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으로 한다)에서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사업소득금액에서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①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 500만원

②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 300만원

③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인 경우 : 200만원

 

 

 

2.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폐업 등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소기업·소상공인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기타소득=해지로 인하여 받은 환급금-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①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한 때

② 공제 가입자가 사망한 때

③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그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때

④ 만 60세 이상으로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공제 가입자가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때

 

 

 

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서 발생하는 소득

 

 (1) 2015. 12. 31. 이전 가입분

 

 법정사유가 발생하여 지급받는 경우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고, 법정사유 발생 전에 해지된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2) 2016. 1. 1. 이후 가입분

 

 법정사유가 발생하여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고, 법정사유 발생 전에 해지된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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