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 세금이야기

중소기업에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진셈 2022. 3. 15.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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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지

 

 청년세대와 60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의 중소기업체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 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2. 요건

 

 청년[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는데,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 60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체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의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3. 과세특례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70%(청년의 경우에는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150만 원을 한도로 한다)합니다.

 

4. 감면의 배제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경력단절 여성은 제외한다)가 2012년 1월 1일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5. 감면 신청 및 근로자 명단 제출의무 등

 

 (1) 감면 신청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의 감면 신청 근로자 명단 제출의무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감면요건 미충족의 경우 통지 의무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받은 경우 해당 근로자가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6. 사후관리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가 감면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감면을 적용받음에 따라 과소 징수된 금액에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소득세로 즉시 부과 징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나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당초 세액에 가산세까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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