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 세금이야기

사업자와 근로자에게 유리한 비과세 급여란 무엇인가?

진셈 2022. 2. 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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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사항이기에 내지 않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비과세 급여를 이용하여 줄일 수는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개인사업자라면 일정 요건에 충족한 경우 두루누리 지원사원을 활용해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소득이란 근로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로 급여, 세비, 상여금 등을 말합니다. 비과세 되는 근로소득은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포스팅을 통하여 비과세 급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비과세 급여

 

 비과세 급여의 경우 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때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급여 중 비과세 급여가 있는 경우 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세액이 낮아지고, 부담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낮아집니다. 사업주도 직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반반 부담하기 때문에 비과세 급여를 잘 활용하면 납부해야 되는 사회보험료가 낮아집니다.

 

 

 

2. 비과세 근로소득

 

 (1) 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대

 

 사내급식이나 인근식당의 식사쿠폰 등으로 제공받는 경우 전액 비과세 됩니다. 식사대로 받는 경우 월 10만 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 됩니다. 만약 10만 원을 초과하여 받는다면 초과분은 과세 근로소득입니다.

 

 

 (2) 월 10만원 이하의 출산 및 보육비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으로 받는 급여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는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 됩니다. 자녀수와는 무관하게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 됩니다.

 

 

 (3)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연 500만 원 이하의 금액

 

 

 (4) 시간 외 근무수당

 

 월정액급여가 210만 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생산직 등 근로자는 연 240만 원 한도까지 시간 외 추가 근무로 받은 수당이 비과세 됩니다.

 

 

 (5) 학교·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학자금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과 훈련을 위하여 학자금을 지출하고, 회사의 지급기준에 따라 학자금을 받고, 교육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 교육 후 초과 근무하지 않으면 반날 할 것을 조건으로 받은 학자금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6)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자가 차량 운전 보조금, 선원의 승선수당, 연구보조비 및 연구활동비, 기자의 취재수당, 벽지수당은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 됩니다.

 일직료 및 숙직비, 작업복이나 직장 피복,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받는 급여의 경우 한도 없이 비과세 됩니다. 

 

 

 (7) 국외 등 근로 급여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월 100만 원 이내 금액 비과세 합니다. 원양어선, 국외 등 항행 선박, 국외 등 건설현장 등에서의 근로 제공하고 받은 보수는 월 300만원 이내 금액 비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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