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 세금이야기

2022년 4대보험 요율(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진셈 2022. 1. 10.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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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가입자인 직장인의 경우 4대 보험의 본인부담분을 공제하고 월급이 들어오며, 지역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내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는다. 흔히 대표적인 국가 사회보험제도인 국민연금제도,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세금처럼 느끼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4대 보험은 국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제도로서 세금과는 성격을 달리 한다. 여기서 다룰 내용은 4대 보험이 어떻게 측정되는지 확인해보고, 내가 부담해야 하는 4대보험 관련 금액을 체크해 보시길 바란다. 

 

 

 

1.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혼자 준비하기 어려운 생활 위험등을 국가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사회적으로 준비하는 제도로써 소득이 있을 때 일정 비율의 금액을 납부하여 노령이나 장애 등으로 소득이 줄거나 없어졌을 때 연금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장보험제도이다.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하며, 최저 33만원에서 최고금액은 524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33만원보다 적으면 33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524만원보다 많으면 524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여기 기준소득월액에는 비과세되는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022년 국민연금요율은 작년과 동일하게 9%로 동일하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와 근로자가 각각 4.5%를 부담하게 된다. 지역가입자인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이거나 프리랜서 같은 경우 9%를 전부 부담한다. 

 

 

 

2.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병원비가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2022년 건강보험료율은 인상되었다. 건강보험료율은 6.99%로 인상되어 가입자와 사용자(또는 국가)가 각각 3.495% 절반씩 부담한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요율은 12.27%로 인상되었다(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요율)

 

직장가입자 대상 건강보험료로는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가 있다.

 

 (1) 보수월액보험료

 

  보수월액보험료는 가입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각각 3.495%을 부담하고 사용자는 급여지급시 원천징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한다. 

 보수월액보험료는 상하한제를 두고 있는데, 월별보험료 상한액은 7,047,900원(가입자 본인 부담액은 그 절반인 3,523,950원)이고, 하한액은 19,140원이다.

 

 

 (2) 소득월액보험료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 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 보수월액 보험료와 별도로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한다. 작년 3,400만원 이상 되는 보수외 소득에 대해 부과된 것에 비해 그 부담이 늘어 났다. 

 

 보수 외 소득이란 보수월액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다. 소득월액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의 종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포함된 근로소득은 제외한다. 

 

 

 (3) 피부양자요건 강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요건도 강화된다. 그 동안 피부양자 종합소득이 3,400만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가 가능했지만, 2022년부터는 종합소득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로 요건이 강화되었다. 또한 2021년까지는 피부양자의 재산과표가 5.4억 또는 5.4억초과~9억미만인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피부양자가 가능했지만, 2022년 7월부터는 재산요건이 3.6억 이하인 경우만 피부양자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었다.

 

 

 

3.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실직하게 되었을 때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2022년 고용보험요율은 21년에 비해 인상이 되었다. 실업급여 보험료율 1.8%로 인상되어 사업주, 근로자 각각 0.9%를 부담하게 된다.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보험료는 동결되어 근로자 수에 따라 0.25%~0.85%를 부담하게 된다. 

 

 

 

 

 

4. 산재보험

 

 산재보험의 요율은 업종별로 다르고(위험도 등을 고려)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한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사업장별 산재보험 요율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되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는 부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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