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 세금이야기

직장인의 연말정산 시리즈 Ⅳ(자주하는 질문 part 2 )

진셈 2021. 12. 31. 09:00
반응형

 

1. 20세를 초과한 자녀에 대하여도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안된다. 나이가 20세를 초과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에 대하여는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다만,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만 충족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하다.

 

 

2.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나녀장려금 지급 시 자녀세액공제받은 금액만큼 차감하고 지급받게 된다.

 

 

3.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회사부담액에 대해 연금계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안된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회사부담액은 본인이 납입한 금액이 아니므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국민연금과 은행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에 동시에 불입하고 있으면 어떤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근로자가 납입하는 부담금(기여금)은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금융회사 등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에 불입한 금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5.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임차시에도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월세액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공제받을 수 있다. 

 

 

6. 근로자가 부담할 보장성 보험료를 회사가 지급한 경우에도 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보험료를 사용자가 대신 지급하여 주는 경우 보험료 상당액은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고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다만,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단체보장성보험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보험료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7. 자동차를 리스하면서 리스료에 자동차 보험료를 포함하여 부담하고 있는 경우 자동차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안된다. 리스회사가 근로자와의 자동차리스계약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를 먼저 대납하고 분할하여 리스료와 함께 받는 동 보험료는 리스료의 일부이므로, 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8. 따로 살고 계신 부모님을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부모님과 주거형편상 별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나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하다. 다만, 부모님이 다른 사람(형제)의 기본공제대상자이면 안된다.

 

 

9. 맞벌이 부부인데, 남편이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이를 지출한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진료를 받은 해당 배우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아니다.

 

 

10. 2020년에 의료비를 지출하고 2021년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의료비 지출금액에서 차감해야 할 연도는 언제인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이후 청구,수령한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의 의료비 공제대상 금액에서 차감한다. 

 

 

 

 

 

11.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의 의료비,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산정특례자(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 건강보험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무조건 전액 세액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에 못미치는 경우 그 차액을 뺀 후의 금액을 공제받게 된다. 즉, 한도 금액 없이 공제할 수는 있으나 총급여액의 3%를 차감하는 계산구조로 인해 전액 공제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12. 난임부부가 임신을 위해 지출한 시술비는 얼마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지?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초과분에 대해 700만원을 한도(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한도 없음)로 지출액의 15%를 세액 공제하나, 난임 시술비는 한도 없이 지출액의 2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3. 안경구입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여부 및 공제한도는?

 

 1인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한다.

 

 

14. 간병비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간병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다. 

 

 

15.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2019년부터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된다.

 

 

16. 취학 전인 자녀가 백화점 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에서 주1회 이상 월 단위로 교습을 받은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안된다. 백화점 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은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일정한 체육시설 등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17. 취학 전의 자녀가 주 1회 이상 방문하는 학습지 교육을 받고 있는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안된다. 취학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일정한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주 1회 이상 실시하는 월 단위로 교습을 받는 경우)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학습지 교육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니다.

 

 

 

 

18. 국가 등으로부터 인가받지 않은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안된다. 초중등교육법 제 13조에 따른 초등학교 취학의무가 있는 자녀가 비인가 대안학교에 입학한 경우 동 자녀를 위하여 지출하는 학원비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19.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를 국외유학 보내는 경우 자녀 교육비는 공제 가능한지?

 

 공제 가능하다. 이때, 근로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라야 하고, 자녀가 유학하는 국외의 교육기관이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20. 등록금의 일부를 장학금으로 받았는데, 등록금 전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지?

 

 안된다.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액이 있는 경우, 그 감면액을 제외한 실제 납부 금액만 교육비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21.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도 세액공제 대상인지?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포함한다. 이때 부양가족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22. 국제기구에 지출한 기부금은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제기구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국제기구에 지출한 기부금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1)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것.

  (2)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을 것(유엔난민기구(UNHCR), 세계식량계획(WFP), 국제이주기구(IOM),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녹색기후기금(GCF))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