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우자가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 과세되어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100만원 이하)을 판단할 때 제외되지만,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종합과세대상이며 이자소득의 경우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이자수입금액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전액이 이자소득이 되므로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2,000만원이하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배우자가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일용근로소득은 일당을 받을 때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소득이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인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계산할 때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용근로소득자는 소득의 크기에 상관없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다.
3. 아버지가 국민연금으로 연 500만원을 지급받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연금소득금액은 총연금수령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되며, 총 연금수령액이 5,166,667원일 때 연금소득공제액은 4,166,667원으로 연금소득금액은 100만원이 된다. 따라서 아버지의 경우처럼 연 500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총 연금수령액이 위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4. 배우자가 부동산임대수입 200만원과 총급여액 400만원이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가?
안된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일 때 소득요건을 충족하지만, 근로소득 외의 다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과 타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총급여액이 4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금액은 120만원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사실혼 관계(실제 동거)에 있는 배우자도 공제 대상인지?
아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6. 학업을 위해 해외에 이주한 자녀와 배우자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자녀 학업 등을 위해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에도 배우자와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각각 100만원 이하이고, 자녀의 연령이 20세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7. 연도 중에 결혼, 이혼,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 당해 연도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과세연도 중에 결혼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이 해당되나,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하여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단,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
8. 따로 사는 부모님을 인적공제(기본공제) 받을 수 있는지?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따로 사는 부모님(시부모, 장인, 장모 포함)도 공제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9. 며느리, 사위에 대해서도 기본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안된다. 다만,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아들, 딸)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 며느리)가 모두 장애인이면서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 이혼한 부부의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누가 적용받는 것인지?
자녀를 실제 부양하고 있는 부 또는 모가 받는다.
11. 모친이 올해 7월에 사망하신 경우에도 경로우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70세 이상의 나이요건과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에도 기본공제 150만원과 경로우대자 공제 100만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12. 미혼여성인 세대주로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부양가족이 없는 미혼여성인 세대주는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녀자공제는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41,470,588원) 이하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공제한다.
13. 남편이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배우자가 있는 여성으로서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41,470,588) 이하이면 남편의 소득 유무에 상관없이 부녀자 공제가 적용된다.
14. 주소지가 다른 별도 세대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본인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안된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한다. 이때, 배우자는 주소지를 달리하여도 동일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 세대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적용대상자가 아니다.
15.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자 요건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으로서 실제 거주하는 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해 해당 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한도 범위 내에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16. 개인사업장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개인사업자 직위로 가입한 공제부금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안된다. 해당 직위에서 가입한 소득금액(개인사업자->사업소득)에서 공제받는다.
17.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란?
소규모 사업자가 매월 일정 부금을 적립하여 폐업, 사망, 노령 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목돈(퇴직금) 마련 공제 제도로 중소기업 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다.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 공동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그 직위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 어느 하나를 정하여 가입한다.(여러 사업체가 있는 대표자의 경우 1개의 사업장을 택일)
18. 아내가 올해 3월에 직장을 그만 두어 현재 전업주부인데, 아내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근로자인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배우자(아내)의 연간 소득금액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진다. 아내가 연도 중에 퇴직하였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퇴직할 때까지 발생한 근로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다.
19. 휴직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도 공제받을 수 있는지?
휴직기간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휴직기간 중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대상이다.
20. 중고자동차를 현금으로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는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고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현금영수증이 발급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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