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는 과세관청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조세회피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다만, 일정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참고로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거래와 비규제지역의 6억원 이상의 주택거래라면 필수적으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 이 서류는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에 필수적이다. 부의 무상이전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다만, 그것에 대한 세금은 제대로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