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세금이야기

사업소득 및 종교소득자의 연말정산(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원)

진셈 2022. 1. 1.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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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의 연말정산시기

 

 (1) 일반적인 경우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 연말정산사업소득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그 사업자가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2월분의 사업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에 연말정산을 진행한다.

 

 

  (2) 2 이상으로부터 사업소득을 받는 경우

 

   2인 이상으로부터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주된 사업소득 지급자를 정하고 종 된 사업소득 지급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주된 사업소득 지급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주된 사업소득 지급자가 합산하여 연말정산 한다. 이 경우 종된 사업소득지급자로부터 받은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을 주된 사업소득 지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종된 사업소득의 기납부세액은 종된 사업소득지급자로부터 받은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상의 결정세액을 말한다.

 

 

   (3) 계약해지 후 새로운 계약 체결로 사업소득을 받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새로운 계약 체결에 따라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계약을 해지한 자에게서 지급받은 사업소득을 포함하여 연말정산 사업소득자 소득, 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새로운 계약 체결로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해지된 자로부터 받은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한다. 이 경우 계약 해지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계약 해지한 사업소득의 기납부세액은 계약 해지한 사업소득지급자로부터 받은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을 말한다.

 

 

 

2.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예외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원이 해당 사업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2인 이상으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원의 경우 당해 보험모집수당, 방문판매수당, 음료품 판매수당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합산하여 연말 정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미납부한 소득세,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한다.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3. 종교인 소득 과세체계

 

  (1) 소득의 선택

 

    종교인 소득은 종교인 소득(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 선택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종교단체는 소속된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종교인소득(또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매월 또는 반기별로 원천징수를 하고,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종교단체가 원천징수(연말정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교인이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하여야 한다.

 

 

   (2) 종교인소득 연말정산

 

     종교단체가 종교인 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종교인 각각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여 부담하여야 할 세액을 확정하는 제도이다.

 

 

   (3) 연말정산 시기

 

     1) 일반적인 경우

 

       종교인소득을 지급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종교인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종교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연말 정산한다. 예를 들어,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하여 원천징수한 종교인소득에 대해 2022년 2월까지 연말정산한다.

 

      2) 예외(종교인이 퇴직한 경우)

 

       종교인이 해당 종교 관련 종사자와의 소속 관계가 종료되는 달의 종교인 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다.

 

 

    (4) 연말정산을 위한 서류제출   

 

       1) 종교단체가 제출할 서류

 

         종교단체가 종교인 소득을 연말정산하려는 경우에는 최초로 연말정산을 하려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종교인소득세액 연말정산신청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종교인소득세액 연말정산신청서를 제출한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종교인소득세액 연말정산포기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종교인이 제출할 서류

 

           종교인은 연말정산을 위해 종교인소득 공제대상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및 공제항목별 증빙서류 등을 종교단체에 제출한다. 이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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