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세금이야기

면세사업자는 꼭 해야되는 사업장 현황신고

진셈 2022. 1. 1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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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에게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와는 별개로 사업장현황을 신고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그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을 파악하기 위한 장치인 것이다. 따라서 면세사업자의 계산서매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 현금매출 등 총 매출액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1. 사업장현황신고의 신고대상자

 

 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면세사업자인 의료업자(성형외과, 안과, 치과, 피부과, 한의원, 동물병원), 학원, 연예인, 대부업자, 주택임대업자, 꽃집 등이 신고대상자에 해당한다.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①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함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②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한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여 면세사업 수입금액 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면세사업 등에 대하여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겸영사업자는 추가적으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할 필요 없다)

 

 

 

 

 

2. 사업장현황신고의 방법

 

 사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각 사업장별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한다. 

 만약,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대표공동사업자가 해당 공동사업장의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며 이에 대표자 및 구성원 각각의 사업장현황신고서를 별지로 작성하여 부표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신고서 제출하기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입금액명세서 및 관련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면세사업자 혼자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기는 어려움이 많으니깐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① 사업자 인적사항

 ②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③ 수입금액의 결제수단별 내역

 ④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 내역

 ⑤ 그밖에 사업장의 현황과 관련된 사항

 

 

 

4. 사업장현황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경우

 

 ①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자

 ②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③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 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5.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

 

 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따라서 신고기한을 놓치지 말고 꼭 신고하길 바란다. 특히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신고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를 누락한 경우가 있어 나중에 가산세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꽤 있다. 

 

 

 

6. 사업장현황의 조사 및 확인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 등 중요한 부분을 허위 또는 사실과 현저하게 다르게 신고한 경우, 사업장현황신고를 받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그 사업장의 현황을 조사 및 확인하거나 이에 관한 장부˙서류˙물건 등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누누히 강조하지만 성실신고가 절세의 첫걸음이란거 잊지말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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