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용 계좌란?
소득세 시행령에서 "사업용 계좌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①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일 것
② 사업에 관련되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사업을 시작할때 사업주분들께서 보통 은행에 가서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는데, 세무서에는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있다. 사업용 계좌는 은행에서 사업용 계좌 통장을 개설한 후 꼭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고하여야 한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거래대금의 0.2%의 가산세가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나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다. 잊지 말자!! 사업용 계좌 신고!!
2. 사업용계좌 사용 대상자의 범위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①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이러한 거래의 범위에는 금융기관의 중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 등을 통한 송금 및 계좌간 자금이체, 수표나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③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주택법에 따른 지역 주택조합이 같은 법에 따른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시공사)와 공동명의로 개설한 사업용 계좌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용 계좌로 본다.
3. 사업용계좌의 신고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2 이상 신고할 수 있다.
④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이를 신고 하여야 한다.
⑤사업용계좌의 신고 º변경 및 추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한 이내에 사업용계좌신고(변경신고·추가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업용계좌의 관리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거래금액,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5. 홈택스로 간편하게 사업용계좌 신고하기
홈택스에서도 간편하게 사업용계좌를 신고할 수 있다. 먼저 홈택스에 로그인 한 후, 상단에 신고/납부를 클릭한다.
사업용(공익법인전용)계좌 개설로 들어 가면 다음 화면이 나온다.
여기서 본인의 정보를 입력한 후 사업용계좌번호까지 입력한 후 등록하면 된다. 매우 간단하니깐 천천히 해보면 누구나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화면은 세무대리인의 화면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6. 사업용계좌 신고 관련 Q&A
① 공동사업자의 경우 사업용계좌 신고방법은?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복수의 계좌를 허용하고 있음 따라서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1인 명의에 의한 1개 계좌 또는 공동사업자 각각의 명의에 의한 복수의 계좌로 신고하여도 무방함
②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거래하는 계좌도 신고대상인지?
☞사업용계좌는 사업과 관련된 금융거래시에는 반드시 사용하여야 가산세 등 불이익 없으므로 일시적으로 거래하는 계좌라 할지라도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여야 함
③ 사업의 주요 목적거래 외 직원의 4대보험 등 사업부수 목적으로 사용하는 계좌도 신고대상인지?
☞사업용계좌는 사업상 거래에 대해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므로 사업의 주·부 목적과는 관계없으며, 4대보험과 같이 사업자의 경비에 해당하는 거래이므로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여야 함
④ 거래처별로 다른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모두 신고해야 하는지?
☞사업용계좌는 납세자의 거래편의를 위해 사업장별로 복수의 계좌를 허용하고 있음. 따라서 거래처별로 여러개의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두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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