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다 바뻐 현대시대! 이번 포스팅은 신선하게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 결론
배달라이더분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만약 지역배달업체의 소속이라면(4대보험가입한 경우) 근로소득자에 해당해서 2월에 연말정산만하면 되고 배달라이더(기사)분들은 따로 해야될 세금신고는 없습니다. 다만, 업체소속이여도 사업소득으로 신고된다면 프리랜서로 관할세무서에 신고되는 것이기 때문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본인 소득이 2,400백만미만이라면 본인이 신고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기때문에 홈택스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본인 소득이 2,400백만~7천500백만미만이라면 약간 애매하기때문에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이나 세무법인을 방문하셔서 상담받고 신고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본인 소득이 7천500백만이상이라면 무조건 세무대리인을 찾아가서 신고하세요. 본인이 혼자 할려다가 세금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환급금이 나올수도 있고 소득세가 나올수도 있습니다. 개인별로 상황과 공제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환급금이, 누구는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가산세 포함한 종합소득세액을 알려주는 우편물이 집으로 송달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는 본인의 일하고 받은 급여내역이 다 신고되어있습니다. 해당업체들은 신고를 해야 인건비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모든 급여내역은 다 신고되어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절대로 신고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2. 배달라이더의 증가
2년이상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시국에 때문에 배달대행업체들은 호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배달라이더의 고생으로 배달대행업체들이 커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배달라이더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배달의 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오토바이에서 자전거, 퀵보드, 도보로까지 배달의 공급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올해 2월부터 바로고, 생각대로, 부릉 등 배달대행 플랫폼 기업의 라이더 소득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제도를 이행하는 플랫폼 기업은 세액공제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의 페널티가 적용됩니다.
쉽게 생각해서 배달라이더에 대한 세금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것입니다.
3. 배달라이더는 어떤 업종일까?
배달라이더(기사)는 국세청에서 '배달대행업체배달원'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업종코드는 940918이고 기준경비율은 30.4%이고 단순경비율은 79.4%입니다. 배달수요증가로 퀵서비스배달원과 유사코드로 분류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4. 배달라이더의 세금계산방법은?
일반적으로 배달라이더분들은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3%와 이에 대한 지방세 10%인 0.3%를 합쳐 3.3%를 제외한 소득을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A씨가 받을 임금이 100만원이라면 3.3%를 제외한 96만7천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원천세로 지급한 3만3천원은 원천징수로 미리 납부한 세금이 되는 것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 내가 납부해야 될 종합소득세가 1만1천원나오면(지방세포함) 그 차액인 2만 2천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가 5만5천원(지방세포함)이 나온경우 추가로 2만2천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신고는 앞에 결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기의 총 수입금액에 따라 신고하면 됩니다. 본인이 신고하든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든 꼭 신고해야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배달라이더의 고용보험가입등 처우가 개선되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배달라이더의 위험한 운행으로 일부 쓴소리도 있지만, 배달라이더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공생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사업자의 세금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기(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0) | 2022.01.19 |
---|---|
간이과세자의 적용범위, 기준 (0) | 2022.01.18 |
사업자의 사업용계좌의 신고(+신고방법, 문답사례) (0) | 2022.01.13 |
꽃집(플라워샵)의 세금신고(과세or면세 여부) (0) | 2022.01.12 |
면세사업자는 꼭 해야되는 사업장 현황신고 (0) | 2022.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