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세금이야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기(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진셈 2022. 1. 1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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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법인, 개인사업자들이 많을 것이다. 처음 하게 되면 생소해서 어렵게 느껴지지만 익숙해지면 남녀노소 상관없이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여러 가지의 사유가 생겨서 세금계산서를 변경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 현 제도에서는 기존 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수정세금계산서도 잘못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이 포스팅을 읽어보고 실수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처음 공급한 재화의 환입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수정한 세금계산서(수정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러한 수정 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발급할 수 있다.  

 

홈택스 수정발급 화면

 

 

 

1. 사유에 따른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따라서 공급자는 환입된 금액을 환입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신고하고, 공급받은 자는 반품한 금액을 반품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한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 해제일을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따라서 공급자는 계약이 해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신고하고, 공급받는 자는 계약이 해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한다.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그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덧붙여 적어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음(-)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한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 금계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7)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8)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9)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2. 사례를 통한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하기

 

 

 [사례 1 : 환입(반품)의 경우]

 

 2022. 3. 15. 제품을 100원(공급가액)에 [ 판매한 경우로서 2022.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동 제품 매출을 신고하였다. 동 제품이 2022. 4. 15. 에 반품이 된 경우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방법과 기부가 가치세 신고분의 수정 여부?

☞ 2022. 4. 15. 을 작성일자로 -100원의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되는 것이고(작성일자를 소급하지 아니함) 기신 고된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분에 대하여 수정하지 않는다.

 

 

 [사례 2 : 계약해제의 경우]

 

 2022. 2. 1. 건물을 중간 지급 조건부로 3억 원에 매각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022. 4. 25. 에 동 건물 매각계약이 취소(계약해제)된 경우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방법과 기부가 가치세 신고분의 수정 여부?

☞ 2022. 4. 25. 을 작성일자로 -1억 원의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되는 것이고(작성일자를 소급하지 아니함) 기신 고된 2022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분에 대하여 수정하지 않는다.

 

 

 [사례 3 : 공급가액 변동의 경우]

 

 2022. 6. 20. 공급가액 1억 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에 대하여 2022. 7. 5. 에 1.2억 원으로 공급가액이 변동이 된 경우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방법과 기부가 가치세 신고분의 수정 여부?

☞ 2022. 7. 5. 을 작성일자로 +0.2억 원의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되는 것이고(작성일자를 소급하지 아니함) 기신 고된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분에 대하여 수정하지 않는다.

 

 

 [사례 4 : 필요적 기재사항 등 착오기재의 경우]

 

 2022. 3. 1. 제품을 판매하면서 1,000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022. 4. 15. 동 거래에 대하여 공급가액 100원의 제품 매출이 착오로 1,000원(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이 발견되었다. 이 경우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방법과 기부가 가치세 신고분의 수정 여부?

☞ 2022. 3. 1. 을 작성일자로 -1,000원의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당초분을 취소하고, 2022. 3. 1. 을 작성일자로 100원의 정확하게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또한 작성일자가 소급되므로 기신고된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분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한다.

 

 

 [사례 5 : 필요적 기지 사항 등 착오 외 기재의 경우]

 

 2022. 6. 10 (주)서울은 1억 원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공급받는 자를 (주)부산이 아닌 (주)대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즉, 실제 공급받는 자는 (주)대전이 아니라 (주)부산이다. 이러한 사실을 다음과 같은 시기에 발견하였을 경우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판단하시오.

☞ 2022. 7. 20. 에 발견 시 : 확정신고기한 내이므로 착오 외 사유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 가능

☞ 2022. 7. 27. 에 발견 시 :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이므로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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