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1) 납부유예 대상자
세관장은 매출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 다음 1)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중견사업자가 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재료 등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납부유예를 미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수입재화는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이어야 하며,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과 관련된 재화는 제외한다.
1) 중소·중견사업자의 요건
①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업에 한정) 일 것
② 직전 사업연도에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은 재화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수출액)이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중소기업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수출액 이 100억원 이상일 것
ⓑ 중견기업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일 것
③ 확인 요청일 현재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것
ⓐ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였을 것
ⓑ 최근 2년간 국세(관세포함)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 최근 3년간 [조세범처벌법] 또는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최근 2년간 납부유예가 취소된 사실이 없을 것
2) 중소·중견사업자 요건 충족 여부 확인
① 중소·중견사업자는 다음의 신고기한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중소·중견사업자 요건의 충족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한
ⓑ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② 관할 세무서장은 중소·중견사업자가 위에 따른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중소·중견사업자가 중소·중견사업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요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요건 확인요청서 및 확인서를 해당 중소·중견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3) 납부유예 적용 신청 및 기간
①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유예받으려는 중소·중견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신청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을 받은 관할 세관장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유예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중소·중견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납부유예는 [관세법]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할 때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④ 납부유예를 승인하는 경우 그 유예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⑤ 납부가 유예된 후 세액을 정정하기 위한 수정신고 등에 관하여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납부유예세액 정산
납부를 유예받은 중소·중견사업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 확정신고, 조기환급신고를 할 때 해당 재화에 대하여 공제하는 매입세액과 납부가 유예된 세액을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한 세액은 세관장에게 납부한 것으로 본다.
(3) 납부유예 취소
1) 취소사유
① 해당 중소·중견사업자가 국세를 체납한 경우
② 해당 중소·중견사업자가 [조세범 처벌법] 또는 [관세법] 위반으로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또는 관세청장·세관장으로부터 고발된 경우
③ 중소·중견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중소·중견사업자에게 납부유예를 승인한 사실을 관할 세관장이 알게 된 경우
2)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은 해당 중소·중견사업자가 취소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납부유예 취소는 중소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받고 수입한 재화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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