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기관의 개설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개설하려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 면허증 사본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2. 의료법상의 의료기관의 분류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병상의 규모, 병과, 환자의 진료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분류규모진료 형태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외래환자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입원환자 30명 이상 수용시설외래환자 및 입원환자종합병원100병상 이상의 시설외래환자 및 입원환자 3. 병원 ·의원의 개원과 사업자등록 (1) 사업자등록 병 ·의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