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분 주민세는 사업소를 영위하는 사업주에게 과세하는 세금이고 환경개선 및 정비 비용 충당을 위해 각종 행정서비스에 대한 응익과세의 성격과 영업세적인 성격을 갖추고 있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이고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를 납세의무자로 하게 된다. 그러므로 과세기준일 (매년 7월 1일)현재 사업소를 영위하는 사업주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업소분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사업주가 사업소분 주민세를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사업소의 범위와 사업소 연면적을 정확히 산정하여야 하는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