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세금이야기

법인세법상 의제배당

진셈 2024. 4. 1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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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의제배당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정규의 이익처분에 의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배당과 똑같은 이익이 주주(株主) 또는 출자자에게 돌아가는 경우의 이익배당.(두산백과)

 

상법으로는 배당이 아니면서 세법상으로는 배당으로 간주되는 것을 뜻한다. 의제배당은 잉여금의 자본전입, 감자, 해산, 합병, 분할시 발생할 수 있으며, 배당소득으로 처리돼 과세된다. 법인세법상 의제배당은 크게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것과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성 거래에 의한 의제배당으로 나눌 수 있다.

 

 

 

2.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의제배당

 

1. 항목별 자본전입 내용

 

(1)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

 

다음의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 자본거래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자본전입에 의하여 주주 등인 내국법인이 받게 되는 무상주에 대하여 배당으로 의제하지 않는 반, 그 이외의 자본잉여금은 발생원천이 법인세법상의 익금이므로 자본전입시에 받게 되는 무상주를 이익의 배당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아 배당금으로 의제한다(법법 162).

 

 1) 상법 제459조 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제17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인한 주식발행초과금은 제외)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3.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移轉差益)

4. 감자차익(減資差益)

5. 합병차익

6. 분할차익

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중 제18조 제6호를 적용받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할 수 있다.

 

2)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법법 162호 나목)

 

 

(2)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대한 의제배당은 조세회피행위 방지를 위해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근거는 현금배당이 배당관련 법인세등을 부과받는데 반하여,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시 과세하지 않는 경우 과세형평에 침해되기 때문이다. 또한 자본잉여금 중 발생원천이 법인세법상 익금인 경우 해당 자본잉여금을 자본전입시 배당으로 의제한다. 이익잉여금 또한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다.

 

현실적으로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무상주 취득 후 주가변동이 없다면 주식 매도로 인한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므로 현금배당과 동일한 효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주발초의 전입으로 무상주를 받고 향후 매도로 현금화하는 경우는 다르다. 그 이유는 주발초는 주주가 납입한 금액이므로 현금배당과 같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3) 자기주식소각이익의 자본전입

 

1) 자기주식소각이익을 2년 이내에 자본전입하는 경우

 

자기주식소각이익은 감자차익으로서 자본거래에 해당하지만, 자기주식소각이익을 2년 이내에 자본전입하는 경우에는 조세 정책적으로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한다.

 

2) 소각 시점 시가가 취득가액 초과하는 경우

 

자기주식 소각시점의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자기주식소각이익의 자본전입은 기간제한 없이 배당으로 의제한다. 이는 법인이 자기주식을 처분하여 그 이익(자기주식처분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소각이익을 자본전입함으로써 과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4) 법인보유 자기주식 관련 다른 주주들의 지분비율 증가

 

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잉여금 중 자본거래분 으로서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자본전입시 배당으로 의제되지 않는 상법상의 자본준비금(페이지2 참고)과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하는 경우에도, 해당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을 배당으로 간주한다(법법 16 3).

원칙 해당 자본잉여금을 자본전입시 배당으로 의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자기주식 보유로 인해 다른 주주들의 지분비율이 상승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배당으로 의제한다는 것이다.

 

법인세집행기준 16-0-5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 여부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 여부는 그 무상주발행의 재원인 잉여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2012.07.27. 개정).

 

 

 

3. 출자의 환급성 거래에 의한 의제배당

 

법인의 사내유보소득이 감자, 퇴사, 탈퇴, 해산, 합병 등의 사유로 출자의 환급을 통하여 배분될 때, 배분되는 금액이 소멸되는 주식의 당초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 등에게 실지배당과 같은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므로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한다.

 

법인세법 제16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 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4. 해산한 법인의 주주등(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인 내국법인이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그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5.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합병대가가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6.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분할대가가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만 해당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4. 의제배당액의 계산

 

의제배당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크게 아래의 두 가지로 분류 계산할 수 있다.

 

1. 잉여금의 자본전입과 법인의 자기주식 보유로 인한 다른 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법령 141호 가목)

 

과세된 재원의 잉여금을 자본전입하는 경우 액면가액을 의제배당으로 과세한다(법법 162). 또한 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잉여금 중 자본거래분으로서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자본전입시 배당으로 의제되지 않는 상법상의 자본준비금과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하는 경우에도, 해당 내국법인의 지분 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주식등의 가액(액면가액)을 의제배당으로 과세한다(법법 163).

 

2. 해산, 감자, 합병등 출자의 환급성 거래로 인한 의제배당

 

의제배당금액 = (해산감자합병분할 등으로 인하여 주주가 받는 재산가액)- 당해주식등의 취득가액

자본금(액면가액)이 아님에 주의

, 적격합병등의 경우에는 취득하는 재산가액을 종전의 장부가액으로 하므로 과세가 이연된(법령 14 1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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